자료모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두가지정도 여쭤볼게 있는데요

첫번째는

투자부동산에서

원가모형, 공정가치모형 중에 한가지를 선택 후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모형을 적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건물은 임대수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토지는 시세차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경우 각각의 모형은 적용 못하는 건가요?

만약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다면 건물의 경우에도 시세차익으로 목적을

바꿔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물출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형자산 챕터에서 현물출자의 의미는

현물출자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발행,교부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라고 나와있구, 자본 챕터에서는 현물출자, 증여,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세요? 박은오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투자부동산 평가방법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정가치모형 또는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 즉 건물이나 토지를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원칙은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할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실무적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할 경우,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이므로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 자본부분에서 이 내용이 생략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열공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