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년 기사, 산업기사 1회차 실기시험접수 안내

2015년도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안내

2015년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5. 3.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원서접수

  ○ 종 목 : 가스기사 등 132종목

  ○ 기 간 : 2015.3.23 9:00 - 3.26 18:00 (4일간)

  ○ 방 법 :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

  ○ 수수료(종목별) : 【바로가기

  ○ 환불안내

기  간

환불율

2015. 3.23 09:00 - 2015. 3.26 24:00

100%

2015. 3.27 00:00 - 2015. 4.13 24:00

50%

2015. 4.14 00:00 이후

환불불가

 ※ 기타사유로 인한 환불 안내【바로가기

 

▢ 시험일정

  ○ 필답형 : 2015. 4.19(일)

  ○ 작업형 : 2015. 4.18 -  5.1(14일) 기간 중 1일 또는 2일

     ※ 합격자발표 : 2015. 5. 8./ 5.29 09:00부터

                    (www.q-net.or.kr, 1666-0100)

 

▢ 접수 시 유의사항

  ○ 작업형 시험은 필기시험과 타 기관 각종시험과 다르게 종목별로 시험장을 각기 사용하고 수험인원 또한 많지 않아 시행기관(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종목별 시행기관(지역) 지정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선호 일자ㆍ장소의 시험일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각서를 제출한 사람은 우리공단 센터(지사)를 방문, 신분확인을 받아야만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실기시험은 먼저 접수한 회별의 합격자발표 전까지 동일 종목에 대해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우리공단 센터(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방문고객에 대하여 인터넷 원서접수를 안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 폐지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필기면제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이 응시 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종목은 “공지사항”(‘12. 2.20 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일러산업기사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로 통합 시행됨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로, 금속기사는 금속재료기사로, 철도보선(산업)기사는 철도토목(산업)기사로, 기계조립산업기사는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로 종목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 시험응시 시 유의사항

  ○ 시험에 응시하실 때에는 아래 물품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공통(필답형/작업형) : 수험표, 규정신분증, 검은색 사인펜 및 볼펜

      ※ 규정신분증 범위【바로가기

    - 필답형은 계산기를, 작업형은 “수험자 지참준비물품”을 추가 지참

      ※ 지참준비물 목록【바로가기

    -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수정테이프로 답안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지참 <단, 수정액과 스티커 사용은 불가>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이 수험표의 사진 또한 본인이 아닌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퇴실 조치>

  ○ 시험응시는 수험표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필히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 시설현황(프로그램버전 및 기계사양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시설현황은 원서접수 시 장소선택 후 “장소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 시험장별 종목별 시설․장비 현황 : 붙임파일 참조

  ○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은 정지 및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받을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답형 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험표ㆍ메모지 등에 별도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 원서접수 관련 각종 문의 】

◈ 인터넷(http://www.q-net.or.kr)

◈ 우리공단 센터 및 지사

◈ 1644-8000(HRD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