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사 4회 실기 시험 접수 안내

2012년도 기사 제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안내

  2012년 기사 제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립니다.

                                                                                                                                      2012.10. 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원서접수

○ 종 목 : 건축설비기사 등 81종목

○ 기 간 : 2012. 10. 8 09:00 - 11 18:00 (4일간)

 방 법 :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

○ 수수료(종목별) : 바로가기

 환불안내

기 간

환불율

2012.10. 8 09:00 - 2012.10.11 24:00

100%

2012.10.12 00:00 - 2012.10.29 24:00

50%

2012.10.30 00:00 이후

환불불가

※ 기타사유로 인한 환불불가 안내【바로가기

 

▢ 시험일정

○ 필답형 : 2012. 11. 3(토)

○ 작업형 : 2012. 11. 3 - 16(14일) 기간 중 1일 또는 2일

※ 합격자발표 : 2012. 12. 14. 09:00부터

(www.q-net.or.kr, 1666-0100)

 

▢ 접수 시 유의사항

○ 작업형 실기시험은 필기시험과 타 기관 각종시험과 달리종목별로 시험장을 각기 사용하고 그 수험인원 또한 많지 않아 전국 모든 지역(도시)에 시험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종목별 시행기관(지역) 지정현황 : “첨부파일” 참고

○ 선호 일자ㆍ장소의 시험일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각서를 제출한 사람은 우리공단 지부(사)를 방문하여 신분확인을 받으셔야만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실기시험은 먼저 접수한 회별의 합격자발표 전까지는 동일 종목에 대해 원서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우리공단 지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방문고객에 대하여 인터넷 원서접수를 안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 폐지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필기면제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이 응시 가능한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종목은 “공지사항”(‘12. 2.20 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응시 시 유의사항

 시험에 응시하실 때에는 아래 물품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통(필답형/작업형) : 수험표, 규정신분증, 검은색 사인펜 및 볼펜

※ 규정신분증 범위【바로가기

필답형은 계산기를, 작업형은 “수험자 지참준비물품”을 추가지참

※ 지참준비물 목록【바로가기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이 수험표의 사진 또한 본인이 아닌 경우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퇴실 조치>

○ 시험응시는 수험표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필히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 시설현황(프로그램버전 및 기계사양 등)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시설현황은 원서접수 시 장소선택 후 “장소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은 정지 및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받을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0호에규정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없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험표ㆍ메모지 등에 별도 작성하실 수도 없습니다.

 

 

 

【 원서접수 관련 각종 문의 】

◈ 인터넷(http://www.q-net.or.kr)

◈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644-8000(HRD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