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2회 기사 실기 시험 접수 안내

2012년도 기사 제2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안내

2012년 기사 제2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및 시험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2. 6. 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원서접수

○ 종 목 : 가스기사 등 131종목

○ 기 간 : 2012. 6. 11, 09:00 - 6. 14, 18:00 (4일간)

 방 법 : 인터넷 접수 (http://www.q-net.or.kr)

○ 수수료(종목별) : 바로가기

 환불안내

기 간

환불율

2012. 6.11 09:00 - 2012. 6.14 24:00

100%

2012. 6.15 00:00 - 2012. 7. 2 24:00

50%

2012. 7. 3 00:00 이후

환불불가

※ 기타사유로 인한 환불 안내【바로가기

 

▢ 시험일정

○ 필답형 : 2012. 7. 8(일)

○ 작업형 : 2012. 7. 7 - 7. 20(14일)

※ 합격자발표 : 2012. 8. 17 09:00부터

(www.q-net.or.kr, 1666-0100)

 

▢ 접수 시 유의사항

○ 작업형 시험은 필기시험과 타 기관 각종시험과 다르게 종목별로 시험장을 각기 사용하고 수험인원 또한 많지 않아 시행기관(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지사항] - “2012년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종목별 시행기관(지역) 지정현황” 참조

○ 선호 일자ㆍ장소의 시험일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각서를 제출한 사람은 우리공단 지부(사)를 방문, 신분확인을 받아야만 실기시험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실기시험은 먼저 접수한 회별의 합격자발표 전까지 동일 종목에 대해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우리공단 지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방문고객에 대하여 인터넷 원서접수를 안내ㆍ지원하고 있습니다.

○ 폐지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필기면제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은 폐지종목과 같은 등급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종목의 필기 합격 근거로 실기시험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 “폐지종목별 실기시험 응시가능한 직무 분야 및 종목 안내”(‘12. 2.20 등록) 참고

 

 

 

○ 통합종목은 2012.1.1부터 통합 후 종목으로 시행됩니다.

통합전

통합이후

통합전

통합이후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

기사

섬유물리기사

섬유화학기사

섬유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섬유물리

산업기사

섬유화학

산업기사

섬유

산업기사

조적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수산제조

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

산업기사

 

▢ 시험응시 시 유의사항

 시험에 응시하실 때에는 아래 물품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통(필답형/작업형) : 수험표, 규정신분증, 검은색 사인펜 및 볼펜

※ 규정신분증 범위【바로가기

필답형은 계산기를, 작업형은 “수험자 지참준비물품”을 추가 지참

※ 지참준비물 목록【바로가기

-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수정테이프로 답안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지참 <단, 수정액과 스티커 사용은 불가>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사람이 수험표의 사진 또한 본인이 아닌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퇴실 조치>

○ 시험응시는 수험표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필히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 완료>

○ 시험장 시설현황(프로그램버전 및 기계사양 등)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시설현황은 원서접수 시 장소선택 후 “장소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

○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은 정지 및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받을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답형 시험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험표ㆍ메모지 등에 별도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 원서접수 관련 각종 문의 】

◈ 인터넷(http://www.q-net.or.kr)

◈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644-8000(HRD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