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대상 과정(과목)
❍ 7․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기능군무원 포함)시험, 교원임용시험
❍ 어학능력과정 : 영어(토익,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 정보화자격증 과정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1항관련 별표10에 의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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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 본인과 가족을 차등화하고, 가족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액을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등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대상자 본인 : 450,000원
❍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족 : 300,000원
◈ 지원대상
❍ 당해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 제외)
- 대학재학자의 경우는 졸업학년(예시 : 2010.2월 졸업예정인 경우 2009.3월부터 지원대상에 해당)에 한하여 지원
❍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관련 과정(과목)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수강진도율이 30%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자는 수강료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지원(고용명령, 가점,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으로 취업중인 자
-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고용명령서가 발급된 자, 가점합격자 또는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지원기준
❍ 수강자가 교육기관에 수강등록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수강진도율을 30%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단, 수강 중 고용명령서 발부, 가점합격,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 합격을 한 경우에는 취업통지일 또는 합격자 통보일 당해월까지만 수강료 지원
◈ 수강료 신청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지정 교육기관 개설 과정(과목)에 대해 수강료의 50%를 납부하고 수강 등록
②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등록을 한 후 3일 이내에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제출
- 수강 등록을 확인하는 서류(수강 등록증, 수강 영수증 등)
☞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관이 2008년도 교육기관(학원)을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2009년도에는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수강과정이 2009년도부터 개시될 경우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2009.1.2이후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등(유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추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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