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기시험 면제 적용기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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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면제기간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 산정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계산함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시) 2007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합격자(2007년 3월16일 13:00발표)의 필기시험 면제 유효기간은 2009년 3월16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이 2009년 3월16일은 2009년도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접수기간(3.16-3.17 / 3.19-3.20)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기간 중에는 원하는 일자에 필기면제로 접수하실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