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2007년 기사,산업기사 응시제한 변경안

꼭 일어보세요


이제 휴학생은 안되겠군요..ㅜㅜ


""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인 4학년에 재학중인 자 또는 4학년에 등록 후 휴학중인 자)에 해당되며, 학점과 상관없이 4학년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4학년 재학(휴학, 제적)증명서 제출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으며, 3학년 수료로는 기사 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단 공식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