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자결제업자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라 함은 당해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등의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4. 유무선의 전기통신단말기에 의한 결제서비스 사업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B형 35번
② 보관
- 문서자료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보관이라고 한다.
- 문서는 파일 케비넷(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보관하고 서류함 외부에는 서류함 번호와 문서철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문서는 한건으로 철하여 서류함에 보관하면 된다.
- 활용 빈도가 높은 보관문서는 서류함의 윗단에 보관하고, 보존문서는 아랫단에 보존한다.
- 미결문서의 문서철 표지에는 단위 업무별 기능 명칭으로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한다.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직접 외부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⑥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제17조(공람할 문서) 영 제1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제8조(전자결제업자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라 함은 당해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사무관리론- 23p (2) 조직화( Organizing)계획을 실현 가능케 하기 위해 모든 필요 조건과 관계를 만들며 유지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 조직 구조나 체제의 설립 ②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 ③ 자격조건의 결정 ④ 재원의 할당 ⑤ 직무의할당 ⑥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이다.
신사무관리론- 23p (2) 조직화( Organizing)계획을 실현 가능케 하기 위해 모든 필요 조건과 관계를 만들며 유지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 조직 구조나 체제의 설립 ②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 ③ 자격조건의 결정 ④ 재원의 할당 ⑤ 직무의할당 ⑥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이다.
(1) 계획화(Planning)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래를 생각하며 전망을 세우고 경영활동의 명확한 기반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목표 또는 목적의 설정 ② 정세의 예측 ③ 자금의 조달과 원천 결정 ④ 실시 가능한 방법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등이다.(2) 조직화( Organizing)계획을 실현 가능케 하기 위해 모든 필요 조건과 관계를 만들며 유지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 조직 구조나 체제의 설립 ②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 ③ 자격조건의 결정 ④ 재원의 할당 ⑤ 직무의할당 ⑥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이다.
-신사무관리론- 23p 앞부분도 적어드리겠습니다. "라. 실시 가능한 방법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은 "계획화" 에 나와있고, 나머지 보기는 "조직화"에 나와있습니다. 출제자가 이 책 보고 낸거 같은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1.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에러 검출 방식은?
---------------------------------------------------
-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신뢰성 있는 오류검출
- 프레임 단위로 오류 검출을 위한 코드를 계산하여프레임 끝에 부착하는데 이를 FCS 라고 한다.
--------------------------------------------------- (정보처리기사 2011년 3회)
가. Cyclic Redundancy Check
나. Hamming Code
다. Parity Check
라. Block Sum Check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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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자결제업자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라 함은 당해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당해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등의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4. 유무선의 전기통신단말기에 의한 결제서비스 사업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김단비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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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원아이디로 검색
다인가요??
라아닌가요??
이거 한문제때문에 과락 생겨서 떨어질듯 ㅜㅜ 정답좀 리플로 달아주세요 ㅜ
헐 키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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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혁짱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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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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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one77&logNo=11012282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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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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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영 제33조 및 영 제42조에 따른 기록물 생산현황은 기록물의 정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에 반영된 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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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큐넷에서 이미 답이 나오는데 이거 볼필요가 없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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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관
- 문서자료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보관이라고 한다.
- 문서는 파일 케비넷(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보관하고 서류함 외부에는 서류함 번호와 문서철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 완결되지 아니한 미결문서는 한건으로 철하여 서류함에 보관하면 된다.
- 활용 빈도가 높은 보관문서는 서류함의 윗단에 보관하고, 보존문서는 아랫단에 보존한다.
- 미결문서의 문서철 표지에는 단위 업무별 기능 명칭으로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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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5>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직접 외부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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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square였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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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2과목이 문제군요,.,
제발 8개만 맞게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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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이네용 감사합니당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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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⑥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이름으로 검색
합격은 했네요 `^^ 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기 수강하러 갈게용 ^^
임용빈아이디로 검색
똥줄타내... 아무슨 osi7 계층이 이렇게 많이나옴 낚였내...
왕두목아이디로 검색
제17조(공람할 문서) 영 제1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1. 결재권자로부터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문서
3.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공무원의 신상(身上),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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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라인이
7개과락 평균 60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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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결정 초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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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딱 60점이네요.. 답이 한개만 바껴도 불합격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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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시에 봐서 1시간시험보고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일어나서 5시간 공부하고 합격한듯..ㅠㅠㅠ
샘강의 9강 듣고 그것에 기반해서 혼자 엄청 풀었어요^^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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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11개 (답 나온 것 중)
3과목 19개
4과목 15개
합격 ^^ 감사합니다 두목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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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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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밑에 2개나 돼도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인가요??
답변 부탁 드려요 ㅠㅠ 아시는분 있으시면 아... 좀 찝찝하네요;; 점수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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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은 다 ㅠ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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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목당 8개이상 맞아야 되고 7개 맞으면 과락으로 불합격입니다.
1~4과목까지 총 48개 맞아야 60점으로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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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준비하러 갑니다~ 채점하면서 살떨리긴 간만에 느껴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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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8개 이상에. 토탈 총 몇 개를 맞아야 합격인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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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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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답이라고 올라왔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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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다 답이였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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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하기 누르면 링크가 안뜹니다 시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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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에서 봤어요
28번답은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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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다 아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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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라.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는 자 가 상관없지않나요?
전자결제서비스책임자는 관련있지않나여 결제 사기먹으면 책임지는넘이 책임져야지
상관있다고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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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두목넷도 다른사이트 답도 어느정도 대다수는 답 다 맞긴 한데..
큐넷 가답안 나오면... 더 틀릴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거 염두해두시고 채점하시는게 낫을듯하네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지금 확정 지으시지 않으셔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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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목 답은 변경 없겠죠^^
4과목에서 1문제라도 변경있음 과락,, 덜덜
합격 한듯 감사합니다.^^ 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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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24번 라.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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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ㅠ이름으로 검색
가채점결과가
65점 / 24번을 맞는다면 80점 / 50점 / 45 점이거든요 ..ㅜㅜ
라가 맞아야 딱 평균이 60이되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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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화이름으로 검색
ㅠ이름으로 검색
였으면 좋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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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과와 다를까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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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변경사항이없다면 합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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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험 좀 쉽지않았어요? 기출문제동일, 변형도 꽤많이나온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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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1과목 답 변동사항 없겠죠~~~
제발~~이렇게만 되면 합격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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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아니면.. 책가지고가서 따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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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무관리론- 23p 앞부분도 적어드리겠습니다. "라. 실시 가능한 방법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은 "계획화" 에 나와있고, 나머지 보기는 "조직화"에 나와있습니다. 출제자가 이 책 보고 낸거 같은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나.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틀린건 틀린거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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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검색해서 알아보는 입장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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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넷은 항상 답 바껴요 다들 힘내세요 한 10시 되야지 확정되던데 그게 그대로 큐넷뜨고
작년이랑 이번년도 1회 다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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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대 또 어디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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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바뀌면 탈락인데 불안하내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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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민한 2문제 맞힘.. 6개 날렸음 힘들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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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신뢰성 있는 오류검출
- 프레임 단위로 오류 검출을 위한 코드를 계산하여프레임 끝에 부착하는데 이를 FCS 라고 한다.
--------------------------------------------------- (정보처리기사 2011년 3회)
가. Cyclic Redundancy Check
나. Hamming Code
다. Parity Check
라. Block Sum Check
답은 (가) 였었지요.
고로 b- 73번 답은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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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당 1.25점으로 계산하나요?ㅠㅠㅠㅠ 답변 주시는 분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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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55
255/4=63.75
이렇게 계산하란 말씀이 맞으신가요?ㅠ.ㅠ
그럼 간신히 합격이긴 한데 이게 맞아야할텐데.....ㅠ.ㅠ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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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준비에 관한 내용을 정리 해놓았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
http://dumok.net/bbs/board.php?bo_table=center_notice&wr_id=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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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더틀리면 7개로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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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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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네요ㅋㅋㅋㅋ
아진짜벼락치기성공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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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찾아보니까는 나 (일기예보)는 텔레텍스트라고 나와있는데요?
시나공 책이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비디오텍스 전화망을 이용하긴 하니까
감청할수있을지도 모를까 생각이듭니다..ㅜㅜ
짧은소견이지만 ... 저두 이문제 하나로 합격 불합격 선에 있거든요 .ㅜㅜ
김성호아이디로 검색
저는 B형이라 B형 72번 답이 비디오텍스인데.. 용어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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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라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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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름으로 검색
모든싸이드 답 다 똑같고 저러면 그냥 저대로 규넷에 뜸 ...
매번 그럽니다...답 절때 안바뀜
강경민아이디로 검색
평균 75 !
개인적으로 4과목이 너무어려웠어요 ㅠ_ㅠ
그치만 붙었다~~~~ 으하하하하
헉이름으로 검색
진짜 하루 공부하고 시험 삼아서 시험봤는데..
간당간당하네요..
다시 보라고하면 이점수 절대 안나올듯요~~
히바리쿄야이름으로 검색
2과목 사무경영관리개론 -6
3과목 프로그래밍 일반 -1
4과목 정보통신 개론 -8
합격인가요?? 틀린갯수만 적었습니다만...
11이름으로 검색
당연히 합격 아닌가요??
동그라미가 더 많네요 ㅋ
이시웅아이디로 검색
총 문제 2개차이로 떨어졌네요 흑흑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이수지이름으로 검색
책에 없는것도 꽤 나온거 같은데... 정말 강의를 들어야하는걸까요?
이수지이름으로 검색
그럼 그냥 들을걸... 돈 아낀다고 독학했는데, 점수보니까 답답하네요ㅠㅠ
박성수아이디로 검색
65.65.85.65 나왔네요 ^^ 평균 70
감사합니다!
저같은경우 월욜부터 딱 6일 공부한 케이스인데
하루 한과목 개념정리만 들어서 목욜까지 끝낸후에
금토 이틀동안 모의고사 열라게풀었습니다.
(08~12년도 1회차까지 총 13회분)
그리고 일욜 아침 일찍인나서 틀린거 검토했구요. 무난히 합격권이네요^^ 감사합니다
왕두목샘 ㅋ 감사감사해욤 ㅋ
역시 일주일정도 공부하면 안전빵 점수 나오네요 ; 이번에 떨어지신분들
넉넉잡아 일주일합시당;;
최고이름으로 검색
아무것도 안듣고 그냥 책만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동강 듣고 시험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히바리쿄야이름으로 검색
책 구입하면 무료 동영상 강좌도 있고 기출문제 필기 도 동영상 강좌 있어서
내용은 그냥 읽어보고 기출문제 위주로 동영상 강좌 들었습니다만...
아놔 내일 큐넷 가답안 변동사항이 없다면 합격 확실한데 변동 없어라 제발
송성근이름으로 검색
이기적인 기출문제 어플 다운받아서 그것만 풀었더니 평균68점으로 합격 덜컥....!
감사합니다 ㅎㅎ 집에오자마자 너무졸려 한숨자고 지금에야 감사인사를 ㅎㅎ
윤지현아이디로 검색
2과목 15개
3과목 17개
4과목 12개
총 55개 맞았네요 ㅋㅋ 휴 가답안이긴 하지만 일단 합격점수라서 기분 좋네요 ㅋㅋㅋ
그나저나 2과목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네요 ㅋㅋ
반면에 4과목이 진짜 어려웠네요 ㅠ
운명의장난이름으로 검색
이 3문제가 두목넷 가답안하고 똑같아요..
저 3문제 빼면 딱 48개 맞았는데..
저 문제들 답 안바뀌면 51문제로 안정권에 들어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확실한 답이 안나오네요..
두목넷 가답안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70점대 맞았으면 이렇게 조마조마 하지 않았을텐데.. 휴~~~
제발이름으로 검색
나나난이름으로 검색
정보처리 산업기사 덕에 정보통신 과목 면제 되공
기출문제만 죽어라 풀엇더니
14 12 20 ... 무난하게 합격~
다른님들도 힘내삼~
김성호아이디로 검색
봤는데.. 두목넷 가채점 기준으로19/14/19/16 나왔습니다. 딱 한시간될때 나와서 문제지 보내드렸는데.. 이벤트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BAN이름으로 검색
반나절 공부하니까 붙네요
이런..이름으로 검색
이런...4과목 2개 답 고민하다가 결국에 마킹할때 바꿨는데..
2개 다 바꾸기 전에 답이 정답...
아....맨붕오네요...ㅠ.ㅠ
B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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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두목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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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 정확히 답이 아닌 이유가 잇어요?
정확하고 딱봐도 답이아니면 왜 여기저기서 다랑.헷갈리는거예요?
귱금해서 ㅠㅠ
정순덕아이디로 검색
합격 맞죠~~~나도 실기 준비해도 되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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