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24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그러나 저작자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30번은 '다'가 답일 듯 하네요..
생사가 걸린 2과목때문에 이런 걸 직접 검색하고 있다니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모두 과락면하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덜덜덜....... 저 지금 떨려죽겠어요
60 / ? / 85 / 45
과연 2과목은........... ㅜㅜ
48개 이상이면 합격이라는데, 현재까지 개수 12 + ? + 17 + 9 개 = 38개....
2과목에서 10개 이상 맞아야하는데 빨리 결과 알고 싶어요 ㅠㅠ
다른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참고하고 있어요 넘 감사하다는.....
저도 두목쌤 실기강의 듣고 싶어요 ㅠㅠ 빨리 가답안 다 나오길....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그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이거면 a형 27번 답이 가 아니면 라 인데 뭘까요....................가 가 답이길....ㅜ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6조 (조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시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작업면의 조도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작업장과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은 750럭스이상
2. 정밀작업은 300럭스이상
3. 보통작업은 150럭스이상
4. 기타작업은 75럭스이상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1) 계획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래를 생각하며 전망을 세우고 경영활동의 명확한 기반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목표 또는 목적의 설정
2. 정세의 예측
3. 자금의 조달과 원천 결정
4. 실시 가능한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등이다.
시험 문제 답은 나. 정세의 예측 이라고 하셨는데
라.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이 틀렸네요.
①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제36조 제1항 단서).
저도 위에 이준환님 말씀처럼 "사용용도"와 "사용목적"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가 없다는... 목적과 용도가 뜻이 다르다면 B형 39번의 답은 "라"가 될테고 같다면 보기에 답이 없으므로 모두 정답이 되는건데...
b형 11번
(10)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중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 제34조제1항제3호"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로 본다. <신설 2005.3.31>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1) 계획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래를 생각하며 전망을 세우고 경영활동의 명확한 기반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목표 또는 목적의 설정
2. 정세의 예측
3. 자금의 조달과 원천 결정
4. 실시 가능한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등이다.
이렇게 올렸네요..
그렇게되면
B형 26번에 답은 라.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
이 되겟네요
얼른 확인해주시면 감사해요..ㅠ
저 여러분 궁금한게 있는데여 a형27번 1번정보통신위원회잔아여
정보통신위원회가=>방송통신위원회 아닌가여??
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지 않았나여?-_ㅜ
그냥 넉두리로 해본소리입니다..
그럼 이문제는 틀리지 않나여.-_ㅠㅠㅠㅠㅠㅠㅠㅠ
아~아슬아슬하다 정말 1과목/13 2과목/9목 3과목 15개 4과목 9개-_-;
라 정말 울꺼같네여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22조 (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진흥사업
2. 제도의 연구 및 환경조성사업
3.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 지원사업
5. 국제표준화회의의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사무처리
7.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99·7·1]
b형 33번
개인정보 관리적 조치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계획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래를 생각하며 전망을 세우고 경영활동의 명확한 기반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목표 또는 목적의 설정
2. 정세의 예측
3. 자금의 조달과 원천 결정
4. 실시 가능한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등이다
B형 33번 라
개인정보 관리적 조치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708호 공포일자 2009.5.22
시행일자 2009.8.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02-2110-522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708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⑪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0)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중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 제34조제1항제3호"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로 본다. <신설 2005.3.31>
13번 답 웹2.0입니다 끝까지 vpn이라고 안바꾸시는데 네이버 검색해본결과입니다. 봤으면 알아서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모아 보여주기만 하는 웹 1.0에 비해 웹2.0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블로그(Blog), 위키피디아(Wikipedia), 딜리셔스(del.icio.us) 등이 이에 속한다.
이렇게 기관이 통합된 경우 복수정답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그거에 생사걸렸습니다..... 큐넷 가보니 내일 가답안 공개시부터 이의 제기할수 있게 되어있던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이의제기해봐야겠어요 복수정답으로 인정해달라고.... 수험서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쩌란건지 ㅠㅠ
이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통합된거 수록한 수험서 보신분 계신가요?
큐넷 들어가서 제일 상단에 크게 합격자/답안발표 메뉴에 커서 대면 하위메뉴에 가답안 의견제시 있어요 아마 내일 10시에 가답안 발표되는 순간부터 가능할듯한데... 혹시 합격 확정이신 분들 중 이거 틀리신분들도 사람 살리는셈치고 한마디씩만 던져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하긴 일리가 있네요.........
확실히 문제에는 전자'상거래'진흥원이라고 되어있고
비록 통합되었지만 본 명칭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니.......
안먹힐 가능성이 크겠네요 ㅠㅠㅠ.................
그치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ㅠㅠ
아 초중고대 다니면서 한번도 시험문제에 시시콜콜하게 따진적 없었는데
이런데서 이러게 될줄이야 ㅠㅠ.. 스스로가 찌질하게 느껴지네요;;
진짜 너무 어렵네요 1과목2과목... 휴..답이안나오네요.
원서비가 너무 아까울정도네요 원래 합격률이 78%정도는 됐다는데 2009년도부터 40%밖에 안된다고 해요 ...
진짜 자격증 꼭 따야하는데.... 기출문제 엄청 많이 풀었는데도 나오는문제는 거의 새로운문제 뿐이네요 휴.....................................
B형 11.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립할 수 있는것은? 가. 중재협회 나. 분쟁조정위원회 3. 소비자보호단체 4. 공제조합 가답안 공제조합으로 되어 있던데요;;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통합되어 있던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라는게 ~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설립한 단체가 맞는거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문제가..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은? 통합이 답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교재에도
전자거래진흥원으로 나와잇고요 전자상거래진흥원이랑 같은말입니다. 전자거래진흥원이랑.. 다르게 보시는분도 잇는데..
A형 16번때문에 떨어졌어요..ㅡㅠ
진짜 전자거래진흥원이랑 전자 상거래 진흥원이랑 같은말이네요.
찾아보니, 어떤교수님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진흥원이랑 명칭을 쓰셨고,
예전 전자상거래진흥원 홈페이지 제작한곳인가봐요. 거기서도 전자상거래 진흥원이라고 명칭을 썻어요. 만약틀리다고 하면 이 증거물제시해요..ㅡㅠ
복수답 되게합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0번 진짜 .. 이걸로 어떻게 해볼순 없는건가요? 통합은 됬지만..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3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
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테이프ㆍ디스크ㆍ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
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12.31] [행정안전부령 제54호, 2008.12.31, 타법개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23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3. 기재방법 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5. 사용빈도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안녕하십니까. 제4회 사무자동화산업기사필기시험에 응시했던 정현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b형 39번답 '라' 사용용도 의 개념 애매성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위의 법조항을 보시면 분명 사용용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목적 이라는 항목은 있지요. 물론 용도와 목적이란 두 단어는 뜻이 아주 약간 다르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용도와 사용목적이라고 했을때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사람이 몇 없다고 사료되옵고, 모호성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필의 사용용도를 기록을위해서,사용목적도 기록을 위해서 라고 하면 틀린말이 되는건 아닙니다. 또한 컴퓨터의 사용용도와 사용목적을 인터넷으로 정한다하더라고 전혀 틀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제대로 꼼꼼히 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지만, 국가기술자격증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공정하고 심도있는 문제출제가 맞다면 39번의 답은 없는걸로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출제가 굉장히 어렵고 성가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에서 모호성을 일으킨다면 객관적으로 정답을 판단하기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은 정답없음입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저도 간절한 또하나의 1인입니다.ㅠㅠ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어야 하다니 .....
사용목적이라는 말과 사용용도 어찌보면 같은 말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건 문제에서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라고 제시했습니다.
안될 것 같지만..ㅠㅠㅠㅠㅠ
=_=언어학쪽에 계시는 교수님을 사수해서라도 ㅋㅋㅋㅋㅋ
근대 "전자상거래진흥원"이 정식 명칭인가요? 저도 이거 틀리면 떨어지는데 정식 명칭이 아니면 인정 안될거 같아요ㅠㅠ 문제가 설립이유가 나오고 고르는거라서 통합된거라도 중복정답이 될
수 있을거 같은데 정식명칭이 아니고 개인이나 인터넷 뉴스 등에서 썼던 용어라면 복수정답인정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까여...검색해 봤는데 학술지나 뭐 그런데는 "전자상거래 진흥원"이라고 표기한건 없네요...2문제 이의제기는 했지만 지금 가답안 나온거에서도 3개(사용용도, 등록정보, 진흥원문제)나 더 맞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겠어여..
사무 자동화 필기 B안 13번 문제 답이 VPN으로 되어 있네요 큐넷에선 웹2.0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해 주세야죠? 이 한문제 때문에 1과목 7개에서 1문제 더 추가 되서 8문제 맞춰서 진짜 턱걸이합격했네요..ㅎㅎㅎ 어젠 잠한숨 못자구 오늘은 종일 웃고 있고 바보 같다...ㅎㅎㅎㅎ
댓글
이정열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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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만 외워가라는 건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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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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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험을 붙었으면 좋겠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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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만 11개 맞았네요ㅎ
확실히 2과목이 어려운거같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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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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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2과목문제왜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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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은 상식?선에서 찍는문제였고
2과목은 법관련해서 아예 모르는문제를 찍어야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쬬 ㅠ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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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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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문제부터 30~90 왔다갓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우 2010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간듯 ㅜㅜ
1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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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탄산가스,황산수소 이런거 나올줄알았는데..
전혀 쌩뚱맞은 문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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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공부하고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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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998~2000년 까지 풀고
2006~2010년 까지만 풀고
2001~2005까지는 시간 없어서 안 풀었거든요...
진짜 기출에서 많이 나온다는게 맞는 소리임???
3과목 프로그래밍 빼곤 문제 1.2.4 과목 개 어렵던데;;;;
필기는 껌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봤는데... 컴활1급 필기나 워드 필기보다 개 어려운듯;;;
나만 이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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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2009년 1,2,4회는 2과목만^^
문제를 외우기보다는 문제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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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과목은 껌인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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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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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어떡해 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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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틀리라고 낸 문제는 과감히 틀려줘야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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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기출부터 2005까지는 안봤거든요...
내가 안 본군데에서 나와서 문제가 어려운 거임?? 나만 어려운가?
아님 다른분들도 어려운 거임???
컴활이나 워드도 넉넉잡아서 최근 4년치나 최대 5년치까지만 풀어도 합격인데...
사무자동화 개 어렵네요 ㅋㅋㅋㅋㅋ 과락이 난무할듯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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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왜이렇게 어렵나요..ㅠ
다른과목은 확신하는 답이 엄청많았는데
2과목은 무슨 첨보는 문제들이 넘많았네요..ㅠㅠㅠㅠㅠㅠ
확신하는 답은 5개뿐이고
나머지 15개를 상식+운으로 맞추는건데..
제발 15개중에 3개만 더 맞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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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좀 해주세요ㅠ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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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넷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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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응용소프트웨어 뭔가요...?? 수식 함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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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 찍을까 고민하다가
미디가 살짝 기억나서 미디로 찍었는데 맞았네요~!!
예전에 잠깐 공부햇을때 "미디"에 대해서 기억이 살짝 나서
겨우 맞출수있었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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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넹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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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지의 여백(문서의 편철 및 관리상)
(1) 위로부터 3㎝, 좌 : 2㎝, 우 : 1.5㎝, 아래 : 1.5㎝
(2) 문서의 편철위치나 용도에 따라 여백을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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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에도 위쪽으로 30MM 왼쪽 20MM 오른쪽,아래 15MM 이거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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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폭파 시켜 버려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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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두목이 직접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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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A형 풀었는데
시험문제 순서만 다를뿐 문제는 같아요~
자유게시판에서 B형 다운받아서 답 체크해보세여 ㅎㅎㅎ 저도 지금 1과목 체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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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성을 향상시키고 문서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건
"예약어"아닌가요..?
단순히 판독성 향상만가지고 어떻게 주석이라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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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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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들이 가질수있는 값들의 집합은 "도메인" 아닌가요?
"튜플"은 딱봐도 행관련된거고
답 "가" 같은데
왜나로 되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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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어는 프로그램가동율(?) 내지는 코딩을쉽게할수있도록 하는거고..
프로그래머가 짠 코딩을 보고 해석하려면 주석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해력을 향상)
주석이 맞습니다
문서화는 말그대로 프로그래머와 운영자간의 이해구도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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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들이 취할수있는 값들의 집합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답이 "나"로 되어있을가요;;
"가"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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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나"로 되어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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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문제가 두목넷에선 전자상거래진흥원으로 했는데 다른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답이라고 올라왔네요..
어느게 맞는걸까요??
다들 어떤걸 답으로 하셨나요??
퐈이야이름으로 검색
이게 답 아닐까요?;ㅁ;제발;
최선용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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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아이디로 검색
김궁금이름으로 검색
1과목 답안 완료됨 : 55점
2과목 7개 답안중 5개 맞음 3개만 맞으면 과락아님 휴;;;
3과목 2문제 안뜸 : 현재 85점
4과목 : 80점
이정도면 선방???
황주희아이디로 검색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1이름으로 검색
진짜 수준을 알겠다.. 그래놓고 남들 돈 쳐받고 가르치고 싶냐?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박찬홍아이디로 검색
타싸이트 알바면 조용히 짜져있어..
니아이피들어가서신고하기전에..알았냐 아가야..
표윤수아이디로 검색
니 수준을 알겠다..
분명과락이겠네
어익후이름으로 검색
말하는 꼬라지봐라
박수준아이디로 검색
유영란아이디로 검색
하지인아이디로 검색
니혼자 맞추던가어이없음
2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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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용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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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이트도 마찬가지구...
그리고 함부로 써놨다가 나중에 혼선 생길까봐 신중하는 거 생각안함???
글고 공무원시험이나 기타 등등 시험에서도 학원마다 답이 갈리는입장에서 뻘말은 쫌;;
ㅇㄹ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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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고운아이디로 검색
확인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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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윤수아이디로 검색
보기시르면 내일 큐넷에서 나오는 가답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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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식아이디로 검색
김궁금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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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ㅠㅠㅠㅠ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1이름으로 검색
박정민아이디로 검색
x.24는 없습니다. x.20 x.21 x.25 x.75 중에서 망간 75가정답이고
x.24가 아니라 v.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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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4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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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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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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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아이디로 검색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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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공기 관리기준 (포름알데히드→0.1ppm 이하)
○ 검출결과 : 0.005 ~ 0.006ppm 검출됨
어디서 검색해서나온자료인데.. 0.1이 맞겠죠?ㅡ.ㅡ;;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찾아보니까 IP계층에 SNA가 있더라구여;; ㅠㅜ
박상현아이디로 검색
포름알데히드(HCHO) 120㎍/㎥(또는 0.1 ppm) 이하
http://www.gasworld.net/board/read.php?np=3&pid=66120&uid=921872
박정민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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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아이디로 검색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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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이랑 링크는 프로그래머? 엿던듯 ㅋㅋ
최선용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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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9개이상 맞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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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왕두목님 혼자서 찾는 거임???
박수준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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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에 로더가 하는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하는거에요~
합격이다~이름으로 검색
2과목은 7개 다 맞았는데, 왜 빨리 안 올라와~ 하여튼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세요. ^^
정다정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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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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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흥분했는지 하나 잘못 매겼네요ㅠㅠㅋㅋㅋㅋ
설마 남은13문제를 다 틀리진 않았겠죠ㅋㅋㅋㅋㅋㅋ
박수준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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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름으로 검색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요래뜨네요... 21번에 다번이 답인거같아요 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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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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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석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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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이름으로 검색
힘내세용..
이렇게 가답안도 빨리 올려주시고 넘 감사합니다. ㅠ
꼭 실기 강의에서 뵐 수 있길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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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등에 수시로 사용되고 처리과에서 계속하여 비치ㆍ활용하여
김준영아이디로 검색
ㅜ이름으로 검색
그러니까 보안성이 답일 듯ㅜㅜ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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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에서 본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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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2과목중 4개만맞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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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색내용. 비형 24번 그럼 답 나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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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루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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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기아이디로 검색
재배치는 로더 기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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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김상찬이름으로 검색
1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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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루틴 호출은 시간구역성입니다
권혁기이름으로 검색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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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답이 "나" 인가요?
"가" 아닌가요?
프리프로세서가 고급언어를 다른고급언어로 번역하는건데
원시프로그램이 고급언어니까 이걸 번역하는개념아닌가요?
찾아보니까 프리프로세서란 '선행처리기'로 컴파일러보다 먼저 실행한다해서 이런 이름이 있다고하는데
46번 답이 좀 이상한거같은데요....ㅠ
김주헌아이디로 검색
신치섭아이디로 검색
워리이름으로 검색
이라 똥줄 타는 상황인데
2과목이 60을 넘을까여?
ㅋㅋㅋ이름으로 검색
점수 똑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2과목 너무어려워서 아무래도 꽈락할듯 ㅠㅠ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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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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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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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발 합격해서 두목님의 19금 개그를 듣고 싶어요 +.+
해바라기도 그렇고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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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원아이디로 검색
1번 맞음 2과목 50맞아도 합격인데..
ㅠㅠ
아..
떨린다..
ㅠㅠ
루피이름으로 검색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 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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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검색
검색하니깐 이렇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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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답이 "나" 인가요?
"가" 아닌가요?
프리프로세서가 고급언어를 다른고급언어로 번역하는건데
원시프로그램이 고급언어니까 이걸 번역하는개념아닌가요?
찾아보니까 프리프로세서란 '선행처리기'로 컴파일러보다 먼저 실행한다해서 이런 이름이 있다고하는데
46번 답이 좀 이상한거같은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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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파일러,어셈블러,인터프리터 등의 번역기를 사용해 원시프로그램을 번역하여 기계어로 된 목적프로그램을 생성함
이라 써있네요.........
어셈블러 아닌듯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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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중 만약 2과목이 7개 맞고 3과목이 15개 맞아도 탈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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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은 '다'가 답일 듯 하네요..
생사가 걸린 2과목때문에 이런 걸 직접 검색하고 있다니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모두 과락면하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김궁금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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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린다!이름으로 검색
60 / ? / 85 / 45
과연 2과목은........... ㅜㅜ
48개 이상이면 합격이라는데, 현재까지 개수 12 + ? + 17 + 9 개 = 38개....
2과목에서 10개 이상 맞아야하는데 빨리 결과 알고 싶어요 ㅠㅠ
다른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참고하고 있어요 넘 감사하다는.....
저도 두목쌤 실기강의 듣고 싶어요 ㅠㅠ 빨리 가답안 다 나오길....
안돼이름으로 검색
ATM에서 처리되는 셀 길이 53바이트 고정이잖아요
이지현아이디로 검색
박정민아이디로 검색
아직 확정은아니지만 밑에 댓글써주시는 분들꺼보고 대충보니깐 2과목 2~3개이상 더 맞는걸로 나왔는데 그중 1개이상은 맞겠죠.^^...설마3개다 내일답안이랑 ㅠㅠㅠㅠ
사무실이름으로 검색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묵시적을 명시로 ㅁ만 보고 표기한 어리없는 실수를 하다니...ㅡㅜ
표윤수아이디로 검색
어찌될까요,...
찾았다이름으로 검색
① 전기통신사업자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③ ②의 기관이 별도로 지정한 자
[출처]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작성자 81기 오수연
B형 23번 가겟네요 ^^ 맞췄다 꺄아..
최선용아이디로 검색
김민욱이름으로 검색
그리고 에이 16번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친하기위해 설립된곳?
답 가 맞나요?? 라 아닌것 확실하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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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용아이디로 검색
ㅜ이름으로 검색
현지혜아이디로 검색
이지현아이디로 검색
김준영아이디로 검색
주석의 제거,상수정의의치환,매크로확장,조건부 컴파일 등을 처리.
-번역- 에 사용되는게 아니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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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ㅠㅜ
양정민아이디로 검색
가답안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이렇게 어려워요?
3년전에 필기응시해서 합격했는데 배로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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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개 맞아야되는건 맞죠?
두승표이름으로 검색
ㅇㄴㅁㅁ이름으로 검색
http://www.gisa79.com/Board/Qna_Board/Qna_View.asp?Board_Kind=Qna_answer&offset=0&idx=92829
지금은 3과목만 다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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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zxc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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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아이디로 검색
B형 37번 3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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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헌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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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19번 20번
답인 각각 라. 가. 맞나요???
타 사이트는 19, 다 20. 라 인데요
아시는 분!!!! 제발요
1이름으로 검색
김소영아이디로 검색
고추잠자리이름으로 검색
김궁금이름으로 검색
희망을 가지시길 아직 몰라요... 답 다른게 몇개 있어서요.
1이름으로 검색
김준영아이디로 검색
A형이름으로 검색
65번 나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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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아이디로 검색
김형수아이디로 검색
전두목을 믿어요
하학이름으로 검색
해커스이름으로 검색
내가해놓고도 믿지기않네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하지인아이디로 검색
12/일단8개넘고/18/16 개 맞음!
양태규아이디로 검색
김형수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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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만점
2과목 현재까지 10개
3과목 90점
4과목 80점
최선용아이디로 검색
학생이름으로 검색
이샛별아이디로 검색
ㅇㅇ이름으로 검색
2과목 아직 안나온거 하나 이하로 커버하면 합격인데.. 그럴리는 없고.. 탈락이네..ㅅㅂ
하태성아이디로 검색
홀롤로이름으로 검색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형 28 라
ㅜ이름으로 검색
그럼 저 합격인데!!!!!!!!!!!!!!!!!!!!!!!!!!!!!!!!!ㅜㅠ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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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혜아이디로 검색
포카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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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usarmy이름으로 검색
실기등록하져
ㅋㅋㅋ
2과목 과락만아니면 합격인뎅..
자동화이름으로 검색
시나공시파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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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이름으로 검색
이정열아이디로 검색
어떠케이름으로 검색
ㅠㅠ 2과목 과락할듯.ㅠㅠㅠㅠㅠㅠㅠㅠㅠ
현지혜아이디로 검색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은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한 문서와 그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이거면 a형 27번 답이 가 아니면 라 인데 뭘까요....................가 가 답이길....ㅜ
김형수아이디로 검색
ㅜ이름으로 검색
그럼 답은 사용용도??..라는건가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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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케이름으로 검색
전 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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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가중화 될거같은데
하지인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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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닙니까?
로더의 기능이 적재,링키,재배치인데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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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로더,프로그래머가 가능한걸로 치면
재배치 어셈블러가 정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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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프로그래머
재배치- 어셈블러
적재- 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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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아이디로 검색
1이름으로 검색
1과목 50
2과목 50(현재까지)
3과목 85
4과목 65
우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충원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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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이름으로 검색
사용목적과 용도나 목적이나!!복수정답인건가*ㅠ*!!!혼자이랬어요.........
발악하는 듯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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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단체 아닌가요?
제발 ㅈ제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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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하다 과락~~ 3개더~~ 근데 대충 답나온거 보니깐 불안 불안.. 진짜 개똥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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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12 2과목 현재8 3과목18 4과목 15 합격입니다 아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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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 나오네여....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①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당해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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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일정도 기출만 봤어요 근데 2과목은 정말.. 어렵네요
나머지는 고만고만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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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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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정밀작업은 750럭스이상
2. 정밀작업은 300럭스이상
3. 보통작업은 150럭스이상
4. 기타작업은 75럭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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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단체 아닌가요?
제발 ㅈ제발.ㅠ.ㅠ
아무라도 답좀 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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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분들 대단하시다는~~~
우왕,,,이름으로 검색
두목님 감사요 ^^
실기때 만나욤.. ㅎㅎ
쌤 덕에 기능사도 합격 사무자동화도 필기 합격..
실기도 믿고 따라 갈께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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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이름으로 검색
저번보다 훨씬쉬웠구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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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0.1ppm 이하라고 .. (http://blog.naver.com/nomog?Redirect=Log&logNo=9000500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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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운빨이 있으면 쉬웠을꺼에요..
채점해보니까 저도 쉬웠네요..-_-ㅋ
방진석아이디로 검색
자고인나서 다시채점해야하나.. 2과목 쫌 제발요..ㅠㅠ
새로고침만 2만번 누름...F5가 닳아서 없어질지경 ㅋㅋ
ㅜ이름으로 검색
사무자동화 2과목때문에 더이상 쉬운 필기가 아니군요ㅜㅜㅜ
저번에 떨어지고 다시 공부해야해서 스트레스 장난아니었는데ㅜㅜㅜㅜㅜㅜㅜㅜ
두목넷 감사해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
심경호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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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님..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보호단체 아닌가요?
제발 ㅈ제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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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검색
위에 답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저도 뭔가 이상해서 봣더니
모니터가 작아서 그런가 화면이 깨져보였습니다.
가답안 파일 저장해서 컴퓨터에서 따로 열어보니 답 제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 다 이 두 답안 깨져보일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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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성아이디로 검색
과락이다 젝1
내년인가..이름으로 검색
박경수아이디로 검색
방진석아이디로 검색
두목님 식사가셨나 +,.+
친구가 떨어지면 나가 뒤지래요
사무자동화 졸라 쉬운거라고.. ㅋㅋ
나가 뒤져야하나.. ㅋㅋ
내년인가이름으로 검색
5개 중에 4개를 어떻게 맞추지......
김경아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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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아이디로 검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정의에 나옵니다..
합격이름으로 검색
와웅..3년도 기출만 봤는데 다행이예요.
모르는 문제 많이 나와서 걱정했는데!!!!! 두목썜 땡큐!
호롤로이름으로 검색
제84조 (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영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23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3. 기재방법
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
5. 사용빈도
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이제 그만찾아야지 ㅠㅠ 그래도 합격햇어요 :)
방진석아이디로 검색
이정도 가지고 저울질 해야하니 원..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게되었네요
건성으로 공부했더니...이런결과가 나오네요
어쨋든 하나만 맞아라
이용희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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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님..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보호단체 아닌가요?
제발 ㅈ제발.ㅠ.ㅠ
이거만 맞으면 되는데.ㅠ.ㅠ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결국 틀린답입니다~
밤비이름으로 검색
아아아이름으로 검색
2과목 과락인거 같아요.. 평균은 되는데 과락..........ㅅㅂ 아~~~~~~~~~~~``
미치겠다.ㅠ.ㅠ
저같은 분 계시나요>?ㅜ.ㅜ
걍접어ㅠ이름으로 검색
아싸이름으로 검색
김수연이름으로 검색
어떤거죠?
'니'라고 보여서요 ㅋㅋ
황주희아이디로 검색
방진석아이디로 검색
과락의 무서움을 처음느끼네요..이런시험 처음이라 ㅋㅋ
김현정이름으로 검색
사실......... 1과목 4과목 풀면서 이게 뭐임 했음......
2과목은 아직 답 다 안나왔는데 두목쌤이 목표로 잡으랬던 12개 통과 ㅋㅋㅋ
법대 다닌게 도움될 줄 몰랐음 ; 난 대박 ㅋㅋㅋㅋㅋ
김원대아이디로 검색
첫번째 과목 12개 세번째 15개 네번째 14 맞았는데... 앞으로 넉넉잡아 3문제면...낼 가답안 나와봐야 알겠네요
1이름으로 검색
이거 넘 쉬운데.. 솔직히 기출볼떄 최근 3년치만 싸그리 외웠더니 합격인데
님들 너무 무시한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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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영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23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3. 기재방법
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
5. 사용빈도
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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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이름으로 검색
지금 똥줄타네요
B형 36,37 답이 머지여?
아 미치것네 이거 둘중에 하나가 맞아야 딱 60;
김수호아이디로 검색
김형수아이디로 검색
홍창준아이디로 검색
정미이름으로 검색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4.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등에 수시로 사용되고 처리과에서 계속하여 비치ㆍ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박찬홍아이디로 검색
시나공팬이름으로 검색
잘못나왔네요 답이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1) 계획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래를 생각하며 전망을 세우고 경영활동의 명확한 기반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목표 또는 목적의 설정
2. 정세의 예측
3. 자금의 조달과 원천 결정
4. 실시 가능한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등이다.
시험 문제 답은 나. 정세의 예측 이라고 하셨는데
라.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이 틀렸네요.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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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빈이름으로 검색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9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가냐 라냐가 문제였는데 정답 가. 정보통신위원회군요
이로서 희망이 하나 더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47개 하나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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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김궁금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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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샛별아이디로 검색
워리이름으로 검색
사무자동화 60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진짜 턱걸이네
두목님 감사합니다
하태성아이디로 검색
이거 확실하죠?
제발 제발 이것만 과락 면하면 되는데.ㅠ.ㅠ
고추잠자리이름으로 검색
음 좋겠다 ㅋ
df이름으로 검색
이성계이름으로 검색
두목님 A형 30번 이거 참고 부탁요... 아무래도 3번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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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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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이름으로 검색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제36조 제1항 단서).
다번이 정답이네요
김궁금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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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아이디로 검색
usarmy이름으로 검색
턱걸이로 8개....ㅋㅋㅋ
합격이다 실기는 두목넷과 함께@!!!^^
정보경아이디로 검색
정아무개이름으로 검색
코코이름으로 검색
--+ 37번답 다. 보안성입니다.
아, 그리고 33번 답 라 입니다.
가나다는 기술적 조치이고 라가 관리적 조치라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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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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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20번…이름으로 검색
B형 20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것
답은 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아닌가요?
위에 가답안에는 가.전자상거래진흥원으로 나와있네요..
김형수아이디로 검색
33번 관리적 조치 확실히 라입니까?
그리고 30번 공표된이후10년간입니까?
제발 ㅠㅠ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ㅋㅋ이름으로 검색
제가 찾아봤음 ㅋㅋㅋㅋㅋㅋ
이거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거틀렸음불합격이였을거예요 ㅋㅋㅋㅋ
김소영아이디로 검색
박경수아이디로 검색
ㅜ이름으로 검색
과락면하고 점수되니까 이제 혹시 잘못 체크했나하는 생각이 들고 있음.......
합격발표날까지 어떻게 기다리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김궁금이름으로 검색
쩔겠네 진짜 시험보고 암것도 손에 안 잡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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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이름으로 검색
박경수아이디로 검색
조연주아이디로 검색
흑이름으로 검색
다른과목은 잘나왔는데 ㅜㅜㅜㅜㅜㅜ
김궁금이름으로 검색
내년에 안 준비해도 된다 우왕 ㅋㅋㅋ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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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진흥원이나 전자상거래진흥원이나 엉댕이나 궁댕이나겠지여?
전자상거래법에 나온다는데 아마 전자상거래진흥원이 맞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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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가 기술적 조치아닌가요
박찬홍아이디로 검색
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답을 썼다는...
이거맞아야 합격인데..........ㅠㅠ
이재남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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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아이디로 검색
온도 습도 산소 등등 이젠 하다하다 포름할데히드가 나오네..
현재까지 7문제 정답인데... 똥줄 제대로 타네요...
정보처리기사도 2과목 전자계산기 딱40점이라 후회제대로 하는중인데 ㅠㅠ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포름할데히드 뭥미..
산소 탄산가스 황화수소 외웟는데 ㅠ
박찬홍아이디로 검색
한문제맞으면 합격인데................
근데 느낌이 안좋아요 휴.. 도와주세요!!! 제발...
미쳐미쳐이름으로 검색
필기도 공짜고,
가답안도 제가 아는 사이트중에선 여기가 제일 빠름.....
아....아슬아슬하게 통과된건 같은데ㅠ
아직 답이 바뀔 가능성이 많으니까 ㅠ 너무 불안합니다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아놔이름으로 검색
총 46개로 ...ㅜㅜ 떨어진거같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ㅍㅍ
A형이름으로 검색
08년 7월 기출에 나왔는데
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ㅜㅜㅜㅜ
라했는데....ㅋㅋㅋㅋ 이거나 저거나 틀렸네요.....
방진석아이디로 검색
주현준아이디로 검색
이준환아이디로 검색
실기준비 해야겠네요
다른분들도 다 합격하시길!!
김상찬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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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기술적 조치인것같은데요
정답 라인데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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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기술적 조치인것같은데요
조성준아이디로 검색
확인해보니 11개 정답 합격이네요!!!! ㅠㅠ
밤비이름으로 검색
감사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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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중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 제34조제1항제3호"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동조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로 본다. <신설 2005.3.31>
??이름으로 검색
라. 공제조합 아닌가요
나가 아니라..
최선용아이디로 검색
제발 ㅠ이름으로 검색
위에분이 올리신것 중에
b형 26번 다시 확인해주세요
위에분이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1) 계획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래를 생각하며 전망을 세우고 경영활동의 명확한 기반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목표 또는 목적의 설정
2. 정세의 예측
3. 자금의 조달과 원천 결정
4. 실시 가능한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등이다.
이렇게 올렸네요..
그렇게되면
B형 26번에 답은 라.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
이 되겟네요
얼른 확인해주시면 감사해요..ㅠ
박찬홍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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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14 입니다. ㅠㅠ 제발 합격!!
조아정아이디로 검색
2주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실기도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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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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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에 관한건데 왠 튜플..
그리고 도메인의 정의가 "속성이 취할수있는 값들의 집합"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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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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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이렇게 가답안 하신거 같은데...
나중에 확정답안이랑 100%되나여??ㅋㅋ
한 두세개정도만 틀려주셨으면 좋겠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7시간 공부하고는 무리인가요 ㅋㅋㅋㅋ
복수정답이라던가... 전부정답이라던가 그런경우는 없을까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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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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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과목 후달리는데 9개맞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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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나 똥줄타요 50/80 이란말에요 ㅠㅠㅠㅠ 75/45/75/55 란말에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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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2.0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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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에 관한건데 왠 튜플..
그리고 도메인의 정의가 "속성이 취할수있는 값들의 집합"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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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기뻐요!!!!!!!!!!!!!!!!!!!!!!!!!!!
수고하셨어요 지난번에 1ㄱㅐ땜에 떨어져서 무지 속상했었는데 너무기뻐요
오늘은 56개맞았어요 두목님 실기때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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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위원회가=>방송통신위원회 아닌가여??
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지 않았나여?-_ㅜ
그냥 넉두리로 해본소리입니다..
그럼 이문제는 틀리지 않나여.-_ㅠㅠㅠㅠㅠㅠㅠㅠ
아~아슬아슬하다 정말 1과목/13 2과목/9목 3과목 15개 4과목 9개-_-;
라 정말 울꺼같네여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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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국내외 조사연구 및 출판·홍보·진흥사업
2. 제도의 연구 및 환경조성사업
3. 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 지원사업
5. 국제표준화회의의 참여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사무처리
7.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전자거래당사자등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이 개발한 표준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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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딱 60인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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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불안불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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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제9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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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적 조치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아닌가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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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입니다. ^^ 설마 답바뀔꺼는 없겠죠?!
2과목 실수 몇개해서 몇개 틀려서..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과락아니라서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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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2과목 8개맞구 총 48개 ㅠㅠ
합격....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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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래를 생각하며 전망을 세우고 경영활동의 명확한 기반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 목표 또는 목적의 설정
2. 정세의 예측
3. 자금의 조달과 원천 결정
4. 실시 가능한 방법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등이다
B형 33번 라
개인정보 관리적 조치 세부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조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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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도 나를 답으로 했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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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문제만더맞으면합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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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보다는 나으니까...............................
ㅋㅋㅋㅋ아 ㅋㅋㅋㅋㅋㅋ7시간은 힘든거였어....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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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문제만 제발 ,,,,,,,,,,,,,,
두목님 B 형 20번 확인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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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지 말아야 할텐데~ㅜㅜ 전문가 이시니까 다 맞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딱 턱걸이거든요~ㅜㅜ 맘편히 실기준비하고 싶은데..ㅜ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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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바이트의 페이로드를 갖고있다. 입니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2010년 A형 75번문제요
48바이트로 바꿔야 할듯한데요...
75번답은 답은 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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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5 바이트를 header에, 48 바이트를 정보용으로 할당한답니다..
이용희아이디로 검색
시험을 막상보면 기출문제보다는 책안에 못본것들을 쪽쪽 뽑아서 내는걸 보니 책을 한권사서 완독을 한번하고 기출문제를 풀어야 겠어요 ㅎ
아 소주나 먹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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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가 희비를 결정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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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이름으로 검색
가답안해서 딱 평균 60점,,,
,,,,,,,,,,,,,,,,,,
이제 이건 확실한건가요?ㅠㅠ
김수호아이디로 검색
정말 손 떨리네요
정성필이름으로 검색
아 2과목 제발 ㅠㅠㅠ
이대로만 가자 부탁해
박동빈이름으로 검색
A형기준으로
7번 튜플이냐 도메인이냐
29번 접속기록의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 자체 감사 실시냐
31번 정세의 예측이냐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개발이냐
요 세개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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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감사실시가 관리적조치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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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홍아이디로 검색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기적인 자체감사실시 가
관리적조치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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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님 제발 2과목 한개만 고쳐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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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가여??
이럼 복수정답아닌가여??
아~제기랄-_ㅠ;;;;;;;;;;;;;;;;;;;;;;
워리이름으로 검색
문제은행기출문제네요
x.24 공중데이터망 상호접속 으로 나오네요
두목님 확인 좀..
지금 똥줄 타네요 지금 딱 60이었는데
1문제 콤플레인 걸려있어서..
전 이거라도 맞아야함 ㅠㅠ
워리이름으로 검색
L이름으로 검색
2006년 8월 79번문제 보기까지 완전똑같은데..;
워리이름으로 검색
도메인 맞습니다.
오재민이름으로 검색
55/35/90/65 나왔는데 ㅠ
한번씩만 봤으면 3문제 맞는건데 2번씩봐서 3문제 틀리고 ㅠ
B형이름으로 검색
이거 기출문제에 똑같이 나온건데요 답 X.24 아닌가요?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B형 20번이름으로 검색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708호 공포일자 2009.5.22
시행일자 2009.8.23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02-2110-522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708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⑪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은 [라]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아닌가요?
법이랑은 관련 없어요?그냥 법일뿐임?ㅠㅠ
이현주아이디로 검색
이거 내일답이랑 비교해봤을때, 답 확실하겠죠...?? 제발..
ㅇㅁㅇ이름으로 검색
A 29번도 수정해주세요 라잖아요 답!!!!!!!!!!!!!!!!!!!!!!!!
이거 하나 맞아야 합격인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지현아이디로 검색
이지현아이디로 검색
신치섭아이디로 검색
기출은 웹2.0 으로 나와있는데....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2과목...이름으로 검색
다른건 다 10개 이상맞았는데..... 젠장....
B형이름으로 검색
이거 기출문제에 똑같이 나온건데요 답 X.24 아닌가요?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김궁금이름으로 검색
눈 해태냐???
답 다번 이잖아..
기출에 나왔다면 그게 답이지 ... 참
정성필이름으로 검색
이수정이름으로 검색
네이버 검색하면 그렇게 나오던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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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아이디로 검색
박경석이름으로 검색
4과목은 면제 받구요 A형 1과목점수: 70점, 2과목점수: 55점 3과목점수: 95점 인데요,
이거 안정권인가요? -_-;;
차재환이름으로 검색
신채윤이름으로 검색
합격맞죠? 님들다? ㅜㅜ 아 진짜 2과목..... 똥줄타네요 정말
ㅁㄴㅇ이름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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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50 ㎍/㎥ 이하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 ㎍/㎥(또는 0.1 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이하
총부유세균
800 CFU/㎥ 이하
이산화질소(NO₂)
0.05 ppm 이하
오존(O₃)
0.06 ppm 이하
석면
0.01 개/cc 이하
주1) 관리기준 :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주2) PM10 : Particle Matters. 입경이 10㎛이하인 먼지
주3) CFU/㎥ : Colony Forming Unit. 1㎥중에 존재하고 있는 집락형성 세균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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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라고 낸 문제는 과감히 틀려주라고~ 버리라고~
그래서 2과목에서 버린 문제가 대체 몇문제인지..ㅠ_ㅜ
다시 수정되서 2과목 55점인데..
수정될수록 똥줄타네요..ㅠㅠ
김수호아이디로 검색
DTE/DCE ~ 권고안이 X.24 외에도 X.20, X.21, X.25 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쨋든 답은 나 X.24 아닌가요?
이지현아이디로 검색
손지은아이디로 검색
찾아보니깐 '신사무관리론'책에서
관리의 계획화의 내용으로
① 목표 또는 목적의 설정
② 정세의 예측
③ 자금의 조달과 원천 결정
④ 실시 가능한 방법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
라고 나오네요ㅠㅠㅠㅠㅠ
박수준아이디로 검색
김락현아이디로 검색
이한문제로 과락을 면하게 되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감사합니다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박찬홍아이디로 검색
이지현아이디로 검색
이샛별아이디로 검색
19번- 라. 심비안
20번- 가. 전자상거래진흥원
정답 확실한가요?
타사이트에는 19번 다, 20번 라로 되어있네요~~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전자상거래진흥원은 답이아니라네요ㅠㅠ
박동빈이름으로 검색
올해 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만큼이나 스릴있네 슈ㅣ박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진준호아이디로 검색
아~~매기는데 간떨려죽는줄알앗네..ㅠㅠ
아싸~ㅋㅋㅋㅋㅋㅋ
1과목:50
2과목:45
3과목:90
4과목:65
이현준아이디로 검색
이제 2과목 바뀌는것 없을까요..ㅠㅠ
8개 맞는줄알았는데..31번 답 바뀌는 바람에..
과목 과락ㅜㅜ 한문제.. 아놔..ㅠ 다른과목은 넘 잘 맞췃는데...
아이고 두야..ㅠㅠ
현지혜아이디로 검색
이지현아이디로 검색
신치섭아이디로 검색
이거 틀리면 불합격인데...
이설아아이디로 검색
이대로면 합격이네요 >_<
2과목 매기면서 조마조마 했는데 다행이에요ㅎ
두목넷 짱ㅋ
이현준아이디로 검색
김수호아이디로 검색
지금 평균이 딱 60 이거든요 ㅠㅠㅠㅠ
박경석이름으로 검색
사무관리는 정보계획, 정보통제에만 들어가고 정보처리에는 안 들어가지 않나요?
아닌가?? -_-???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김락현아이디로 검색
할렐루야
아까 이렇게 글올렸는데
(1과목16 2과목 7 3과목 18 4과목 15
두목님 제발 2과목 한개만 고쳐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정말 고쳐주셨네요 감사합니다ㅠㅠ
이제 더이상 바뀌는거 없겠죠?
이렇게되면 2과목 8개로 과락 피하는데 제발!!
이지현아이디로 검색
한대건이름으로 검색
내년에또쳐야하나...지겹다이거 ㅠㅠㅠ
송경종아이디로 검색
두목넷 바로 신청고고싱해야겠내...ㅠㅠ
박미희아이디로 검색
답 바뀌는거 없을까요???
박경석이름으로 검색
사무관리는 정보계획이랑 정보통제에만 들어가는데....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보기 "가"번에
관리범위에 있어서 사무관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사무관리가 아니라 정보관리에 대한 설명이므로
답은 가가 확실합니다~
박경석이름으로 검색
김재웅아이디로 검색
우리나라 사시합격자들한테 풀어보라고해도 법문제 1%도 답못할거같다 젠장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전부정답 복수정답 제발 ㄸㅓ라 ㅋㅋㅋㅋ
2과목이 사법시험도 아니고 법관련문제가 반이야-ㅁ-!!1
사무경영관리개론이지 사무경영관리법이 아니란말이다 -ㅁ-!!ㅋㅋㅋㅋㅋ
허탈하네...답 고쳐지니 한문제차이 ㅋㅋㅋㅋㅋ아 배아파.ㅠㅠ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짜증나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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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t 가답안 뜨면 어케 될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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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에 나온 법률문제 다 맞춰놓고 한문제가 모자라 불합격이라니 ㅠㅠ
역시 벼락치기로는 안되는 거군요 ㅠㅠ
이제 다음 시험은 내년인데 아흑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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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미치겠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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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만 더 틀리면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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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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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Manager was a Network Operating System (NOS) available from multiple vendors and developed by Microsoft in cooperation with 3Com Corporation.
NOS라고 나와있네요 맞는듯.. 정답은 심비안인것같아요
심비안은 노키아폰에 탑재되어있는 모바일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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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단체. 인데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만든다는건 사업자가 설립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거 확실한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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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_%EB%93%B1%EC%97%90%EC%84%9C%EC%9D%98_%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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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바뀐 공제조합..... 가답안 하나로... 불합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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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사방법 2. 기재방법 3. 사용빈도 4. 사용용도
<정답은 4번 사용용도>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23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3. 기재방법 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5. 사용빈도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이 문제에서 사용목적과 사용용도에 관한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만이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런데 용도 : -용 즉,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
목적 : 1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2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의 관념. 또는 목표로 향하는 긴장.
3 실천 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세운 행위의 목표.
사용 : 1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2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 ‘씀’, ‘부림’으로 순화
용도와 목적은 유사하지만 용도는 쓰임새의 느낌으로 사용하고 목적은 그 쓰임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틀리지만
사용이란 말이 붙게 되면 사용용도, 사용목적 둘다 쓰임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 뉘앙스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될런지요? 문제 너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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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두목넷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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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알아서 실생화렝 무슨 도움이 된다고
진짜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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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로 떨어지는 개볍신이 저였다니......
지금 초패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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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딸려고 필기 쳤을 때,
요약본 하나도 안보고 기출문제만 풀고도 80점이 넘었는데....
지금은 난이도가 완전 뭐;;; ㅎㄷㄷ 하네요.
그때랑 지금이랑 천지차이;;;
저도 지금 간당간당하네요 ㅎ;
뭐 붙을거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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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가 이러면 실기는 뭐;;; 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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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인줄 알았는데 답 바뀌면서 1과목 과락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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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됫대요 0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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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 위기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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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모아 보여주기만 하는 웹 1.0에 비해 웹2.0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블로그(Blog), 위키피디아(Wikipedia), 딜리셔스(del.icio.us)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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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공책 초판 2쇄는 2010년 1월..
시나공에다가 소송이라도 걸어야하나요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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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간당 합격에서 이제는 돌이킬수 없는 2개부족 ㅠㅠ
정녕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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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검색해보니깐 전자상거래진흥원이라고 (효율적 과 체계적 나옴) 되어있는데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됐다면. 둘다 맞는거 아닌가여? 이문제 하나로..당락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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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그거에 생사걸렸습니다..... 큐넷 가보니 내일 가답안 공개시부터 이의 제기할수 있게 되어있던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이의제기해봐야겠어요 복수정답으로 인정해달라고.... 수험서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어쩌란건지 ㅠㅠ
이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고 통합된거 수록한 수험서 보신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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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라고 문제해설과 똑같이 나와있네여..이문제 ..좀..어이없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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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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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케 문제를 잣가치 내가지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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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명칭이 바끼다니...통합되다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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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목적을 살펴보니.. 효율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있고
체계적이란 말은 없네요.그러나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의 목적을 보면 . 당연히 효율적, 체계적 이라는 단어가 모두 들어가있구요....아마도
잘해결될듯한데..이의 있으신분은 낼 정답나온거 보고. 가번 아니면 다같이 이의 제기 해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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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이 짧아서 한문제차이로 불합격할거같지만...
두목쌤 고마워서 컴활1급 실기 ㅎㅎ 여기서 꼭 들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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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한문제때문에 떨어질사람인데요..
전자상거래지흥원이랑 전자거래진흥원이랑 다르잖아요...
ㅠㅠ 우리가 틀린거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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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문제에는 전자'상거래'진흥원이라고 되어있고
비록 통합되었지만 본 명칭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니.......
안먹힐 가능성이 크겠네요 ㅠㅠㅠ.................
그치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ㅠㅠ
아 초중고대 다니면서 한번도 시험문제에 시시콜콜하게 따진적 없었는데
이런데서 이러게 될줄이야 ㅠㅠ.. 스스로가 찌질하게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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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뭐 이따구로내는지...
보기를 확실히하든가 쩝...
이런쪽에 강사로 일해본 제 지인말로는
산업공단교수들이 어지간해서는 중복답안처리라든가 안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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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목넷 가답안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이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답안이라...)
내일 열시... 이래서 오늘 밤 잠이나 올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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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여기서 새로고침 누르고 있네요 4시간이 넘게 ㅋㅋㅋㅋ
가답안이 수정될수록 점수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거 불안해서 잠이라도 자겠나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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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비가 너무 아까울정도네요 원래 합격률이 78%정도는 됐다는데 2009년도부터 40%밖에 안된다고 해요 ...
진짜 자격증 꼭 따야하는데.... 기출문제 엄청 많이 풀었는데도 나오는문제는 거의 새로운문제 뿐이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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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봤을때 78%정도가 5~6년전 이야기이고
최근들어서 합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있는건 사실인데..ㅠ
가장 최근인 2009년도가 45%정도였죠ㅠ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까 궁금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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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정은 법적으로 설립하는 단체고요
소비자보호단체가 소비자들이 주체라고 본다면...
공제조합 = 조합원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만든 상호부조 단체
통밥으로 찍어서 4번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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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로 똑같이 나온 문제에 답은 X.24라고 되어있다고 어느분이 찾으셨어용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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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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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하고 2008 다 뒤졌는데 안나오는데. V.24라고 나오고.
77번 답 없을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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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두목쌤이 그랬자나여 찌질되는거 보기안좋다고 차라리 공부더해서 안전권에 들어가라고
내년엔 홧팅해염
뿌잉뿌잉~ლ( ╹ ◡ ╹ 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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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문제에는 그렇게 돼있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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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땜에 ㅎㄷㄷ 했네요
이번차 시험 보신분들 수고 하셧습니다 ^^
전효주아이디로 검색
지금 떨려서미치겠음..
이규두아이디로 검색
문제낸놈 찾아서 아~~오~~정보통신위원회 가 어딧나여 방송통신위원회지
a16번은 왜 답이 바뀐건가여-_ㅠ
7번은 왜 또 답이 바뀐건가여-_ㅠ 제기랄~~~~
떨어진거 같은데 1~2개차이로 간단간단~아~진짜~
염선우아이디로 검색
이 헤어나올수없는 안타까움.. 왜 두개 갑자기 답이바뀌었나요 ..........
임상훈아이디로 검색
1과목 11, 2과목 8.......... 3과목 17, 4과목 15
만약 2과목에서 하나라도 변경이 생긴다면... 읔 ㅡㅡ+
변경사항에 아주아주아주 민감한 1人...
강정호아이디로 검색
1과목 16
2과목 16
3과목 18
4과목 16
토탈 66 이네요 11개 기출푼것보다 높은 점수네요 ㅎㅎ
실기도 합격하러 고고고 ㅋㅋ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두근두근
콩닥콩닥
잠 못 드실 우리 두목넷 회원분들..ㅠ
화이팅이요!!
ㅇ ㅏㅈ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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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8/14.... 이건 뭐ㅜㅜㅜ 진짜 2과목 너무 어려워요ㅜ
가채점하는데도 정말 손이 다 부르르 떨리게시리... 과락에서 왔다갔다네요,
으... 제발 합격하길!
여러분들 모두 수고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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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아 저도 지금 합격이 간당간당하네요 -_-;; 아 떨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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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험 간당간당 48개...휴
b형 20번 이의신청해줘서 복수정답해주면 조금 안심이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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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에서 컷에 있으니깐 이건머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
위에 박신영님 심비안 답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심비안 답 틀리면 과락으로 떨어지는 1人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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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ㄷㄷㄷㄷㄷ
심장이 쪼그라드네요
제발 여기서 더 틀리지 않고.. 최종 결과 나오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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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문제가..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은? 통합이 답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교재에도
전자거래진흥원으로 나와잇고요 전자상거래진흥원이랑 같은말입니다. 전자거래진흥원이랑.. 다르게 보시는분도 잇는데..
소스는...
http://pgweb.dacom.co.kr/ECREDIT/html/d_r01.html
이보람아이디로 검색
1과목 16개, 2과목 15개, 3과목 19개, 4과목 16개
제 나름대로는 만족하는 점수 ㅠㅠㅠㅠ 제발 이대로 이길 바래요 ㅠㅠㅠㅠ
찍은게 많이 맞았어요, 별표가 반이었는데 ㅠㅠㅠ 감사합니다
최윤진아이디로 검색
정준영아이디로 검색
1과목 10문제 2과목 과락 3과목 14개 4과목 17개.............
2과목 문제 낸 인간들 내가 우리집에 있는 밥그릇 몇개인지 문제낼테니 가정책 보고 답 맞춰봐~!!!!!!!
이건 뭐 사무자동화 따려다가 법공부하게 생겼으니 내년부터는 신림동으로 출근해야것다~~~
근데 이번시험 2과목 진짜 이건 아닌듯...
기출에서 80%가 아니라 기출에서 20%나온거 아닌가요???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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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
최선용아이디로 검색
송경종아이디로 검색
답 변화는 가능성인있나요?????
박재영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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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의제기하세요....
한분이라도 많이 하셔야 가능성이 있죠...ㅜㅜ
저랑 상황비슷하신분들 많으시네염
박재영아이디로 검색
송경종아이디로 검색
이준석아이디로 검색
다른 국가는 자격증 시험치면 붙여줄려구 문제를 낸다는데 이놈의 국가는 무슨 떨어뜨릴려고
문제를 내는 것 같네.. 아 2과목은 정말 더럽다고 밖엔 안 느껴지네요 에잇 퉤 ㅠ
오승훈아이디로 검색
김선미아이디로 검색
진짜 전자거래진흥원이랑 전자 상거래 진흥원이랑 같은말이네요.
찾아보니, 어떤교수님사이트에도 전자상거래진흥원이랑 명칭을 쓰셨고,
예전 전자상거래진흥원 홈페이지 제작한곳인가봐요. 거기서도 전자상거래 진흥원이라고 명칭을 썻어요. 만약틀리다고 하면 이 증거물제시해요..ㅡㅠ
복수답 되게합시다...
http://coops.co.kr/iframe2007_7.html
흑흑 내일 의견제시 할꺼예욤..!!
최종원아이디로 검색
3,4과목은 하루씩 잡아서 강의실 기출강의 다 보고
다시 온라인테스트하고 바로 시험보러 갔는데
13 / 11 / 19 / 17 이네요. 제발 이대로 답 안 바뀌길.. -.-;;
암튼 기출풀이만 듣고 이정도면 대 만족이네요. 실기강의 때 만나요 -,-v
조정제아이디로 검색
1과목: 15
2과목: 16
3과목: 20
4과목: 20
합계 : 71
생각보다 많이 맞았네요~여러분들도 힘내세요 ^^
백민철아이디로 검색
일단 안정권이네요...ㅎ
두목넷 감사합니다. 짧은시간 약 5일 정도 빡시게? 착실히 무료강좌 다봤는데 도움 많이 됐어요~!! 실기는 꼭 돈주고? 사서? ㅎㅎㅎ 잘부탁드립니다^^
아 맞다 2005년도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더군여 똑같이... ㅡㅡ 여긴 2006년도 부터 있어서 과감히 틀려줬다는? ㅋ
여러분 기본 강좌만 착실히 보셔도 충분히 합격하실수 있어여~ 홧팅!!
전문숙아이디로 검색
이왕희아이디로 검색
9개만 맞았어도 이렇게 불안하진 않을텐데....
제발....
박재영아이디로 검색
B형 39번에 이것도 제기해서 모두 정답 처리 받읍시다. 사용용도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엄연히 사용용도와 사용목적은 뜻이 다릅니다.
목적 :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 용도 : 쓰이는 길. 또는 쓰이는 곳.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박재영아이디로 검색
신은진아이디로 검색
최영일아이디로 검색
김유미아이디로 검색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일단 공단 가답안을 기다려봐요 같이 ㅎㅎ
한정우아이디로 검색
일주일동안 몰아서............동강들으면서 개념 기출....정리하니까........좋은 결과 나왔네요... ㅋㅋ 실기까지 잘 부탁드립니다...ㅎㅎ
최규식아이디로 검색
김찬미아이디로 검색
며칠 공부해야되는거였군 ㅠㅠ 도둑놈심보였어 흑흑
내년에 시험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것이 ㅠㅠ
공무원시험에 1% 들어간다는데 내년에 또 다시 쳐야하는걸까나 ㅠㅠ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이진아이디로 검색
합격이긴....한데.....
아...2과목 제발 가답안 그대로이길............제에바알~~~~~~
박소영아이디로 검색
전보영아이디로 검색
김희수아이디로 검색
박재영아이디로 검색
김재웅아이디로 검색
B형 21번이네요..가답안은 라 두목넷은 다
조유진아이디로 검색
장귀성아이디로 검색
라 맞는 건가요?
21번이 바뀌어서 2과목 8개 맞아서 완전 심장 떨렸어요;;
ㅠㅠ 다행이 8개로 과락은 면했어요;;
이제 답 바뀌는 일 없겠죠?!
김상표아이디로 검색
하나만 더 바껴서 틀리면 과락되네요 ㄷㄷ
김현정이름으로 검색
갑자기 왜 바뀐거야 순간 심장 멎는줄 알았네
그나저나 전자상거래진흥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송경종아이디로 검색
최정희아이디로 검색
1과목8/2과목12/3과목19/4과목13 =52 합격!!!!
김현정이름으로 검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2010.5.4 행정안전부령 제136호 ]
(출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6호 2010.5.4 ) 에 따르면
제13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그래서 다 맞는데......... 큐넷은 뭐야 !
전보영아이디로 검색
장귀성아이디로 검색
다행히 합격이요~
2과목 8개 후덜덜;;;심장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ㅠ
다행히 한번에 합격해서 다행이네요~
이규두아이디로 검색
김수현아이디로 검색
이재용아이디로 검색
평균점수 73.75 네요 합격할것 같습니다~!
김선경아이디로 검색
답안변경안되면 좋겠어요^^
김성결아이디로 검색
13/10/15/10 = 48/80
아 나 눈물날거같아 ㅋㅋㅋㅋ A형24번 답 바꼈다고해서 깜놀했는데 ㅜㅜㅜ
원래 틀린거... 마킹실수만 안하면...
송경종아이디로 검색
A형 문제 16번은 전자상거래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공동답 입니다.
문제가..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은? 이었고
통합이 답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의에 맞게 다양한 자료로 이의 신청합니다.
해당 문서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20번 진짜 .. 이걸로 어떻게 해볼순 없는건가요? 통합은 됬지만..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 ·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2조(한국전자거래진흥원) ①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전자거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해당 사이트 문서 ;
http://pgweb.dacom.co.kr/ECREDIT/html/d_r01.html
http://coops.co.kr/iframe2007_7.html
권유리아이디로 검색
찾아보니 법이 작년에 개정되었더군요-_-
제22조(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2]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C%A0%84%EC%9E%90%EA%B1%B0%EB%9E%98%EC%9D%98+%EC%B4%89%EC%A7%84%EC%9D%84+%EC%9C%84%ED%95%9C+%EC%82%AC%EC%97%85%EC%9D%84+%ED%9A%A8%EC%9C%A8%EC%A0%81%2C+%EC%B2%B4%EA%B3%84%EC%A0%81%EC%9C%BC%EB%A1%9C&x=0&y=0#liBgcolor0
박소영아이디로 검색
권유리아이디로 검색
근데 이거 기출문제 강의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것같은데,
그때는 답이 "전자거래진흥원"이었던것같은데ㅠ
왜 법은 저렇게 나와있었는지ㅠ
박소영아이디로 검색
노지영아이디로 검색
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저두이러케알구잇는데ㅠㅠ
전보영아이디로 검색
김현정이름으로 검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제공 : 법제처, XML 변환 : 국회
[일부개정 2010.5.4 행정안전부령 제136호 ]
제13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그래서 전 이의제기 했습니다.
합격은 했으나, 이렇게 끝내기엔 석연치 않아서............
노지영아이디로 검색
저두이의신청하구와야겟써요!!
신치섭아이디로 검색
지금 가장 논란인데..저도 큐넷가서 이의 신청하고 왔거든요..
많이 좀 해줘요~~제발
박소영아이디로 검색
조연주아이디로 검색
제13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
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테이프ㆍ디스크ㆍ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
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12.31] [행정안전부령 제54호, 2008.12.31, 타법개정]
저 이거 이의신청 하고 왔어요
김현정이름으로 검색
내용은 같으나, 시행 일자를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이의신청했어요.
정성필이름으로 검색
최선용아이디로 검색
송경종아이디로 검색
장귀성아이디로 검색
아무리 찾아봐도 분류번호 등록정보로 나오는데;;
왜 분류번호 생산정보로 나오는건지;;;
참...
조연주아이디로 검색
백재민아이디로 검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4.5 행정자치부령 제380호]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 분류번호, 등록정보 아닌가요? ㄷㄷ>
전나영아이디로 검색
역시 2과목은 땜시 ... 3과목4과목 완전 다맞혔는디...
강정은아이디로 검색
2과목 A형 24번... 이의 신청 했습니다.
과락되게 생겻습니다.
전보영아이디로 검색
조연주아이디로 검색
김현정이름으로 검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인데.....
답이 아니라고 발뺌할 방법이 없을 듯...
전보영아이디로 검색
강정은아이디로 검색
양태규아이디로 검색
두목샘 실기도 바로 ㄱㄱ 할께요 :)
이현준아이디로 검색
아무래도 '다'로 바뀌겠죠??
떨어지겠네 과락 ㄴㅁ..
그냥 답을 두개로 하면 안되남..ㅎ
정현석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십니까. 제4회 사무자동화산업기사필기시험에 응시했던 정현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b형 39번답 '라' 사용용도 의 개념 애매성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위의 법조항을 보시면 분명 사용용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목적 이라는 항목은 있지요. 물론 용도와 목적이란 두 단어는 뜻이 아주 약간 다르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용도와 사용목적이라고 했을때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사람이 몇 없다고 사료되옵고, 모호성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필의 사용용도를 기록을위해서,사용목적도 기록을 위해서 라고 하면 틀린말이 되는건 아닙니다. 또한 컴퓨터의 사용용도와 사용목적을 인터넷으로 정한다하더라고 전혀 틀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를 제대로 꼼꼼히 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지만, 국가기술자격증이라는 타이틀에 맞는 공정하고 심도있는 문제출제가 맞다면 39번의 답은 없는걸로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출제가 굉장히 어렵고 성가시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에서 모호성을 일으킨다면 객관적으로 정답을 판단하기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은 정답없음입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정현석아이디로 검색
이한울아이디로 검색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5.4 행정안전부령 제136호]
a 형 24번 땜에 미치겠네 ㅠㅠ
검색해보면 다 번이 맞는데
개정도 2010년 5월 4일에 해서 틀림없을껏 같은데
왕두목아이디로 검색
정말 가혹하네요 합격자 발표까지라니 ㅜ
우선이의 신청을 해당 자료 첨부해서 해주시면 공단에서 참고후 답안 변경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강정은아이디로 검색
조연주아이디로 검색
김보슬아이디로 검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제28조입니다.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나]번은 3호에 똑같이 나와있고 [다]번도 5호에 속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이거때문에 과락됐는데요ㅠㅠ 다번이라고 하면 합격인데 ㅠㅠㅠㅠ
정현석아이디로 검색
김보슬아이디로 검색
33번은 논란이 되지 않고있어요.이것만 맞으면 합격인데
다른 사이트도 다 답이 달라서 괜히 희망품고 있네요.
정현석아이디로 검색
사용용도와 사용목적 개념이 헷갈리니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야된다는...저의 생각인데.;;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박재영아이디로 검색
권주희아이디로 검색
20번,전자상거래 진흥원, 21번 분류번호, 등록 정보 로요.
그리고 39번도 답없음 으로 하면 정말 좋겠요! 이의 신청 또 하러 갑니다.
합이 3개 입니다!!
박재영아이디로 검색
박재영아이디로 검색
강정은아이디로 검색
A형의 몇번인가요?
박재영아이디로 검색
이진아이디로 검색
이문제 하나때문에 과락입니다....너무 억울해요..ㅠㅠ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김경미아이디로 검색
전자기록물 분류하는 문제때문에 과락입니다
다른과목은 15개맞았는데요
공부를 제대로 안한 제탓이지만 정말 화가 나네요
다른거 할마음이 안생겨요
21번요 왜 라번인가요??
김민욱이름으로 검색
이제 8/10/18/12 정말 끝까지 왔네요;; 어제부터 점수 계속 떨어지는중 51->49->48
공단 답도 바뀌는 경우가 있다하시니까
좋아할수가 없네요;; 한개 더 바뀌면 겜 끝
김윤희아이디로 검색
정답이 라로 바꼇는데 다인거같아서요
김의수아이디로 검색
이의신청하신 분들에게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합격하신 분도 너무 우쭐해 할 것 있나요.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인데...
저도 지난 번에 1개 차이로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예전처럼 쉽게 생각할 시험은 아니죠.
문제 같지 않은 문제투성이...
이재용아이디로 검색
셤같지않은 시험이라서... 합격한사람은 우쭐해할것 없다고 하시고...
또 쉽게 생각할 시험은 아니라고 하시고...
ㅡㅡ; 걍 뭔가 이상해서 적어봅니다~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모두 이의제기 신청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셨음 싶네요^^
윤희윤아이디로 검색
제발 답이 정정되었음 좋겠어요 ㅠ
이 2문제때문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완전 우울해요ㅠ
아, 근데 이의신청이 100명이상이면 받아들여진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최효정아이디로 검색
답이 정정됬음 좋겠네요.ㅜㅠㅜㅠㅜ
그런데 답이 정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복수정답인정이 되거나, 모두답인정이 되는 경우 있었나요?ㅠㅜㅠㅜㅠㅜ
현유민아이디로 검색
정현석아이디로 검색
b형39번 서식용지의 중량결정에서 라.사용용도가 답이라고하는데
실제법령에서도 사용목적이라는 항목이 버젓이 있습니다.
사용용도와 사용목적이라는 말. 굉장히 비슷하고 어느경우에는 같이쓰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연필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과연다른것일까요??
님들아 저 한번살려주는셈치고 이 문제 이의제기좀 해주세요.
지금아무의욕도생기지가않습니다.제발요.........(간절한 1인)
현유민아이디로 검색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어야 하다니 .....
사용목적이라는 말과 사용용도 어찌보면 같은 말이기도 하겠지만
중요한건 문제에서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라고 제시했습니다.
안될 것 같지만..ㅠㅠㅠㅠㅠ
=_=언어학쪽에 계시는 교수님을 사수해서라도 ㅋㅋㅋㅋㅋ
최효정아이디로 검색
모두답인정해주었음 좋겠어요,,ㅠ저도 이의제기했어요 오늘,ㅠ
20번두..
방진석아이디로 검색
정현석아이디로 검색
그래서 님은 손해가될게 하나도없습니다.모두에게 득이 되요.
최선용아이디로 검색
방진석아이디로 검색
실기에서 만나요~
박재영아이디로 검색
최선용아이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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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아이디로 검색
이 한문제 땜에 홈페이지 다 뒤적였네요
이 문제만 맞추면 합격인데.. 답으로 인정 되겠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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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①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기록물철의 표지, 보존상자 또는 보존봉투와 색인목록에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테이프·디스크·디스켓류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본체와 보존상자에 적합한 규격으로 별표 10에 따른 분류번호 표시를 하여 그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다 번이 정답이 확실한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면 내가 투자한 시간 돈 스트레스 때문이라도
법원에 소송낼꺼임 ㅋㅋ
임상훈아이디로 검색
저도 "다"번 했는데 이거 이대로 "라"번이라고 고집한다면 소송낼꺼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받와놨네염.
제가 지금 2과목 8점인데 이거 틀리면 7점이거든염..
이진아이디로 검색
합격했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쌩뚱맞게 답이 틀려서...
마우스 던져버렸는데 찾아보니 제 답이 맞드라구요
어이없어서 큐넷에 전화했지만 24일까지 기다리는라는 말뿐....
만약 정말로 이대로 불합격이면 법원에가서 소송걸꺼에요
상훈님도 저랑 같이 소송걸어요 ㅎㅎㅎ
임상훈아이디로 검색
김효균아이디로 검색
수 있을거 같은데 정식명칭이 아니고 개인이나 인터넷 뉴스 등에서 썼던 용어라면 복수정답인정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까여...검색해 봤는데 학술지나 뭐 그런데는 "전자상거래 진흥원"이라고 표기한건 없네요...2문제 이의제기는 했지만 지금 가답안 나온거에서도 3개(사용용도, 등록정보, 진흥원문제)나 더 맞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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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 제외하고도 12 / 12 / 17 / 13 으로 합격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논란의 문제들 이의제기에 동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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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용아이디로 검색
김남용아이디로 검색
수정해 주세야죠? 이 한문제 때문에 1과목 7개에서 1문제 더 추가 되서 8문제 맞춰서 진짜 턱걸이합격했네요..ㅎㅎㅎ 어젠 잠한숨 못자구 오늘은 종일 웃고 있고 바보 같다...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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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 나 라고 보일 뿐입니다.
김영훈아이디로 검색
A형 B형 서로 답을 잘못 체크해둔 문제가 몇몇있더라구여
어제는 좀 심했는데
차차 수정하시는거같네요~
김태언아이디로 검색
정답은 분명히 '다' 입니다.
아래는 관련 근거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2010.5.4 행정안전부령 제136호]
제3장 기록물생산
제13조(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③전자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해당 전자기록물철의
등록정보로 관리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190&PROM_NO=00136&PROM_DT=20100504&HanChk=Y
이진아이디로 검색
임상훈아이디로 검색
첨부문서 캡쳐까지 해서 올렸어염 ㅋㅋ
이진아이디로 검색
24번문제에 제 손목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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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땜시 너무 우울해요..이거 틀림 떨어지거덩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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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한국전자거래진흥원)①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전자상거래법 / 정여화외, 정영화저 / 다산출판사 146p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A형 16번 답 1번은 이의제기하면 가망성이 있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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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등록정보 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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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3의 기준에 서식용지의 사용용도별 지질중량기준이 있습니다
제84조(지질 및 단위당 중량결정기준) 영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23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3. 기재방법
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
5. 사용빈도
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별표 23] <개정 1996.5.28>
서식용지의 사용용도별 지질·중량기준(제8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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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서식용지의 용도 │지질 및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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