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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등에 의한 유동, 비유동 구분은 "보고기간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 정확한 의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ㅠㅠ
예를들어,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원래 비유동부채였는데, 보고기간 '후'에 약정이 체결된 건데도 유동으로 분류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의 정확한 의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ㅠㅠ
예를들어,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으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원래 비유동부채였는데, 보고기간 '후'에 약정이 체결된 건데도 유동으로 분류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박은오아이디로 검색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비유동/유동 구분은 보고기간 종료일(결산일) 기준은로 1년이내를 기준(약정일 기준)으로 판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보고기간일 현재의 상황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시 보통 12월법인(20x1.1.1~2x1.12.31)일 경우, 그 다음 해의 2~3월쯤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데, 보고기간 종료일 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12월 법인일 경우, 그해 20x1.12.31(보고기간 종료일)기준으로 모든 상환을 판단합니다.
예시의 기준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연장의 기준이 없었는데,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연장 결정이 발생되어 12개월 초과하는 경우라도 유동부채로 분류로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원래 결제기간이 12개월 초과하는 경우인데, 보고기간 종료일 초과한다는 예기는 아닙니다.
이런 말장난에 당황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공하시어,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