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모음

질문있습니다.

혹시 회계관리 1급을 준비해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자격증 시험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같은건 년마다 세법이 바뀌는데 11월 12월에 수강신청해서
전년도 말에 배운 세무회계를 1월이나 2월에 시험을 쳐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다음해에 바뀐 세법으로 다신 신청해서 세금회계를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되나요??
댓글
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2회시험에서는 개정전 세법기준이 적용됩니다. 삼일회계법인 자격시험 사이트 공지사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초에는 전년도 내용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