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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입력

안녕하세요. 시험보고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준비하면서 진도에 급급해서 오히려 생각이란 걸 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엉성했던 이론 정리 중입니다.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분개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지 않습니까? 면세는 어떤 식으로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반전표 분개시 당연 부가세가 없는 분개가 되는데 실제 부가세가 없는 - 배운 바,면세를 제외하고- 매입매출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기책에 있는 일반전표 내용이 실무에서도 사용되는 건가 하는 겁니다. 그냥 시험 목적상 전표를 나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 제가 실무에서 입력을 해야한다면, -이건 일반전표에, 저건 매입매출전표에-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냥 증빙서류만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사무실 근처에도 근무해 본 적이 없어서 짐작이 안갑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코드번호는 뒷번호를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앞번호는 어떤 경우 사용하는지 시험과 상관없어도 그냥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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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 회계…아이디로 검색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을 별도로 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입매출전표에 관련자료를 입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반영됩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려면 관련증빙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다른 것이거나, 채권채무 결제, 계좌이체 등 부가가치세와 연관이 없는 것들은
일반전표에 입력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같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면세항목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동 부분은 전산회계 1급 수준을 벗어나므로 설명을 안했습니다. 세무 2급 또는 세무 1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실기책에 있는 일반전표 내용을 실무에서도 사용합니다. 

일반전표인지, 매입매출전표인지 판단하려면 증빙이 무엇인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될 상황인지를 보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는 거래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실무에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해당 사항을 구분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도가능,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됩니다. 뒷번호가 투자자산 관련 코드이며, 앞번호는 유동자산으로 구분될 때 사용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뒷번호가 사용되며, 매도가능, 만기보유증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때(기말로부터 1년 안에 처분될 때) 앞번호가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