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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회사의 전 직원의 퇴직금이 년단위로 쌓이고 매년 쌓이는 전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이고
퇴직급여의 누계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되어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작년기준으로 전직원이 퇴사하였을때 필요한 금액이 되고 기초 퇴직급여에 당기의 퇴직급여가 더 해지면 올해 전직원이 퇴사시 필요한 퇴직금이 되는 것이 맞나요?
회사의 전 직원의 퇴직금이 년단위로 쌓이고 매년 쌓이는 전 직원의 퇴직금은 퇴직급여이고
퇴직급여의 누계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되어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작년기준으로 전직원이 퇴사하였을때 필요한 금액이 되고 기초 퇴직급여에 당기의 퇴직급여가 더 해지면 올해 전직원이 퇴사시 필요한 퇴직금이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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