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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 수강 중 궁금하여 여쭙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위 공식이 맞는지요?
맞다면...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p326 예제문제
SA(주) 근로자인 홍길동씨의 2013년 급여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계산하시오
(홍길동이 세법에서 정한 공제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한다.)
월급여액 2,000,000
상여 400%
연월차수당 2,000,000
가족수당 1,000,000
효도비 500,000
식사대 1,200,000(월 100,000) 단,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차량유지비 3,000,000 (월 250,000)
SA(주)로부터 법인세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1,000,000
답이 37,100,000인데
문제에는 근로소득을 계산하라고 나와있는데 위 값은 총급여액이 아닌지요?
근로소득은 40,700,000이고,
여기에 비과세[(식대 월 10만원 * 12개월 =1,200,000) + (자가운전비 월 20만원 * 12개월 = 2,4
00,000)]을 빼면 나오는 총급여액 = 37,100,000 아닌지...?
혹 제가 개념을,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쭙니다. ㅠ
아, 그리고, 아래 게시판에 있는 글 중에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경우
개정세법의 효력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시험은 6월 이후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와 이론 세무회계 시험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용 세법기본서를 하나 사고 싶은데
내년 2월까지 기다리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지금 덜컥 사버리자니...
것도 뭔가 찜찜하고... 고민되네요. 헐
강의 수강 중 궁금하여 여쭙니다.
근로소득 - 비과세 - 분리과세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위 공식이 맞는지요?
맞다면...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p326 예제문제
SA(주) 근로자인 홍길동씨의 2013년 급여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계산하시오
(홍길동이 세법에서 정한 공제를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한다.)
월급여액 2,000,000
상여 400%
연월차수당 2,000,000
가족수당 1,000,000
효도비 500,000
식사대 1,200,000(월 100,000) 단,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차량유지비 3,000,000 (월 250,000)
SA(주)로부터 법인세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 1,000,000
답이 37,100,000인데
문제에는 근로소득을 계산하라고 나와있는데 위 값은 총급여액이 아닌지요?
근로소득은 40,700,000이고,
여기에 비과세[(식대 월 10만원 * 12개월 =1,200,000) + (자가운전비 월 20만원 * 12개월 = 2,4
00,000)]을 빼면 나오는 총급여액 = 37,100,000 아닌지...?
혹 제가 개념을,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여쭙니다. ㅠ
아, 그리고, 아래 게시판에 있는 글 중에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경우
개정세법의 효력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시험은 6월 이후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와 이론 세무회계 시험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용 세법기본서를 하나 사고 싶은데
내년 2월까지 기다리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지금 덜컥 사버리자니...
것도 뭔가 찜찜하고... 고민되네요. 헐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됩니다.
총급여 =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근로소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하고 계신 듯 보입니다.
세무사회 시험의 경우 개정된 세법으로 문제출제가 됩니다.
세무사 시험 준비하실 게 아니면 전산세무회계용, 재경관리사용 교재를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세무사용 세법기본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고, 전산세무회계, 재경관리사 교재와 난이도 차이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