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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입니다

단기대여금,단기차입금,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선수금,선급금
등 반드시 기제해야하는 거래처이외에
복리후생,임차료등에 해당하는 거래처는 거래처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해도 아해도 상관없는걸로 아는데 어떻해되는건가여?

2.적요는 체점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계정에 내용이 맞지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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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영아이디로 검색
세무사회 공지사항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입력을 생략하지만, 타계정대체거래는 적요번호를 선택하라고 [입력시 유의사항]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대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ㆍ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아닙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