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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기출문제 중에서 (51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 4번에 2번
7월 14일 만기가 2014년 6월 30일인 정기적금에 이달분 1,000,000원을 예금하기 위해 보통예금통장에서 이체하다.

답이 (차)176.장기성예금 1,000,000 (대)103.보통예금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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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에 정기적금을 쓰는건 안되나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문제 5번에 1번
5월 10일 알프스자전거에 외상매입금 1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나, 10,000,000원은 약속어음(만기 2013년 5월 31일)을 발행하여 주고, 6,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가 잘못 입력된 것이다.

답: (차)외상매입금(알프스자전거) 16,000,000 (대)지급어음(알프스자전거) 10,000,000
현금 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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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에 지급어음 대신에 장기성지급어음을 하면 안되나요?
만기 2013년 5월 31인 약속어음은 발행일 2012년 5월 10일과 비교하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성지급어음이라 생각하였는데 답이 지급어음이더라구요.
장기성지급어음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 궁금해요
댓글
전민영아이디로 검색
1. 통상적으로 만기가 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정기적금, 정기예금이라 표시하고, 기말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장기성예금이라고 표시합니다. 51회 문제이면 2012년에 출제된 것이고, 2012년말 기준으로 2014년 6월이면 기말로부터 1년이 초과되므로 장기성예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 기말로부터 1년 이내에 상횐이 된다면, 지급어음이라고 표시합니다. 따라서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1년이 조금 넘어도 지급어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1월에 발행되었고 2014년 10월에 결제되는 어음이라면 비록 전체기간은 1년이 넘지만, 2013년말 기준으로 보면 1년안에 결제되기 때문에 지급어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