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접수사이트 : http://www.q-net.or.kr/
필기접수시 자격서류 미리 제출하세요!!(해당자만)
1. 원서접수기간 등 일정 안내
- 필기시험 원서접수 : 8. 7(금) 09:00 ~ 8. 13(목) 18:00[7일간(토·일포함)]
- 필기 시험일 : 8. 30(일)
- 합격(예정)자 발표 : 9. 11(금) 09:00
- 응시자격서류(학력) 온라인제출 : 8. 7(금) ~ 9. 7(월) 32일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응시자격서류 방문제출 및 실기시험 원서접수 : 9. 14(월) ~ 9. 17(목) 4일간
- 응시자격서류 방문제출 (실기시험 접수불가) : 9. 18(금) ~ 9. 23(수)4일간(토·일제외)
- 응시자격 서류불합격자 공고 : 10. 7(수) ~ 10. 16(수)10일간(토·일포함)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18:00 에 마감됨에 유의
2. 응시자격서류 제출 / 온라인제출서비스 안내
o 기사, 산업기사, 일부전문사무 시험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을 증빙하여야만 필기시험 합격이 유효하며 실기시험 접수 가능
<주의>1.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전 제출 가능
2.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기합격 무효처리 되며,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해야만 실기접수 가능
3. 원서접수 시 자가진단에서 서류제출 불필요자는 과거 제출서류로 검증되었으므로 추가 제출 불필요
o 응시자격학력서류 온라인제출서비스 안내
- 서비스기간: [’09. 8. 7(금)~9. 7(월)] 협약이 체결 되어 있는 대학에 한하여 제출 가능
- 이용 방법 : 원서접수 후 수험표 출력화면에서 “온라인응시자격서류제출” 클릭하여 이용
- 유의 사항: 현재 재(휴)학생의 경우 서비스 이용메뉴의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최종학년 재학 여부 확인 후 제출
3. 외국학력(경력) 응시자격서류 연기신청 안내
o 연기신청제도 안내
- ’09. 1. 1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해외공관 인증 절차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단, 연기 신청자중 응시자격서류심사 결과 필기합격자로 결정되어도 기사 제4회 실기시험에는 응시불가
※ 실기접수기간 종료로 차기 회별 실기시험부터 가능
필기접수시 자격서류 미리 제출하세요!!(해당자만)
1. 원서접수기간 등 일정 안내
- 필기시험 원서접수 : 8. 7(금) 09:00 ~ 8. 13(목) 18:00[7일간(토·일포함)]
- 필기 시험일 : 8. 30(일)
- 합격(예정)자 발표 : 9. 11(금) 09:00
- 응시자격서류(학력) 온라인제출 : 8. 7(금) ~ 9. 7(월) 32일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응시자격서류 방문제출 및 실기시험 원서접수 : 9. 14(월) ~ 9. 17(목) 4일간
- 응시자격서류 방문제출 (실기시험 접수불가) : 9. 18(금) ~ 9. 23(수)4일간(토·일제외)
- 응시자격 서류불합격자 공고 : 10. 7(수) ~ 10. 16(수)10일간(토·일포함)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18:00 에 마감됨에 유의
2. 응시자격서류 제출 / 온라인제출서비스 안내
o 기사, 산업기사, 일부전문사무 시험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을 증빙하여야만 필기시험 합격이 유효하며 실기시험 접수 가능
<주의>1.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전 제출 가능
2.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기합격 무효처리 되며,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해야만 실기접수 가능
3. 원서접수 시 자가진단에서 서류제출 불필요자는 과거 제출서류로 검증되었으므로 추가 제출 불필요
o 응시자격학력서류 온라인제출서비스 안내
- 서비스기간: [’09. 8. 7(금)~9. 7(월)] 협약이 체결 되어 있는 대학에 한하여 제출 가능
- 이용 방법 : 원서접수 후 수험표 출력화면에서 “온라인응시자격서류제출” 클릭하여 이용
- 유의 사항: 현재 재(휴)학생의 경우 서비스 이용메뉴의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최종학년 재학 여부 확인 후 제출
3. 외국학력(경력) 응시자격서류 연기신청 안내
o 연기신청제도 안내
- ’09. 1. 1일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해외공관 인증 절차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단, 연기 신청자중 응시자격서류심사 결과 필기합격자로 결정되어도 기사 제4회 실기시험에는 응시불가
※ 실기접수기간 종료로 차기 회별 실기시험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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