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응시자격기준 | 제출서류 | 유효기준 | |
학력 응시 |
2~3년제 전문대학 |
학력응시불가 경력 및 기타응시가능 |
경력 및 기타응시 제출서류 졸업증명 + 공단양식 경력 증명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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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정규대학 |
4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응시가능 |
4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증명서 중 택1 |
필기 시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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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전문대학 |
6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응시가능 |
6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증명서 중 택1 | ||
경력 응시 |
고졸 등 | 실무경력4년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 |
기능사 보유자 |
기능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
기능사 자격증 사본 +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 ||
산업기사 보유자 |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산업기사 자격증 사본 +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 ||
기타응시 | 동일직무(유사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취득자 |
동일직무(유사직무) 타 종목 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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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106학점 이상 학점 취득이 인정되는자 |
학점인정증명서(한국교육개발원 발급) |
구분 | 내용 | 비고 | |
학력 응시 |
상시제출 | 2007년부터 산업인력공단 학력응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상시 제출 가능 | 필기접수시 전산제출가능 |
인터넷제출 | 2008년부터 필기시험 접수시부터 전산제출 가능 | ||
실기시험 바로응시 |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다음 실기시험 응시 | 당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 | ||
경력 및 기타 응시 |
상시제출 | 상시제출 불가 | 직접 방문 제출 |
실기시험바로 응시 |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다음 실기시험 응시 |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 | ||
경력 산출 기간 | - 4대 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출 - 경력사업장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 추가서류(경력심사사실확인서/ 사업장사업자등록증사본/경력사실확인자재직증명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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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교 학력 응시 |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 해당 대사관 확인 :한국 대학과 동등한 2년제 대학임을 확인하는 서류발급 - 대사관 확인 서류 및 졸업증명서 한국어 번역 - 법률사무소 및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기한 서류 공증 - 서류심사기간에 산업인력공단에 서류 제출 |
구분 | 응시자격기준 | 제출서류 | 유효기준 | |
학력 응시 |
2년제 전문대학 |
2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응시가능 |
2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증명서 중 택1 |
필기 |
3년제 전문대학 |
3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응시가능 |
3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증명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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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정규대학 |
2학년 수료 또는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 응시가능 |
- 2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증명서 - 4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증명서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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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정규대학 |
전체 교육과정 1/2이상 (3학년재학이상)학력 응시가능 |
- 전체 교육과정 1/2이상 이수한 학력증명서 -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증명서 | ||
경력 응시 |
고졸 등 | 실무경력2년 |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 |
기능사 보유자 |
기능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자격증 사본 +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 ||
산업기사 보유자 |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 산업기사 자격증 사본 | ||
기타응시 | 동일직무(유사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취득자 |
동일직무(유사직무) 타 종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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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41학점 이상 학점 취득이 인정되는자 |
학점인정증명서(한국교육개발원 발급) |
구분 | 내용 | 비고 | |
학력 응시 |
상시제출 | 2007년부터 산업인력공단 학력응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상시 제출 가능 | 필기접수시 전산제출가능 |
인터넷제출 | 2008년부터 필기시험 접수시부터 전산제출 가능 | ||
실기시험 바로응시 |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다음 실기시험 응시 | 당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 | ||
경력 및 기타 응시 |
상시제출 | 상시제출 불가 | 직접 방문 제출 |
실기시험바로 응시 |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다음 실기시험 응시 |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 | ||
경력 산출 기간 | - 4대 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출 - 경력사업장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 추가서류(경력심사사실확인서/ 사업장사업자등록증사본/경력사실확인자재직증명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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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교 학력 응시 |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 해당 대사관 확인 :한국 대학과 동등한 2년제 대학임을 확인하는 서류발급 - 대사관 확인 서류 및 졸업증명서 한국어 번역 - 법률사무소 및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기한 서류 공증 - 서류심사기간에 산업인력공단에 서류 제출 |
자격제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