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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응시자격

정보처리기사 - 응시자격 판단기준
구분 응시자격기준 제출서류 유효기준
학력
응시
2~3년제
전문대학
학력응시불가
경력 및 기타응시가능
경력 및 기타응시 제출서류
졸업증명 + 공단양식 경력 증명2년
 
4년제
정규대학
4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응시가능
4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증명서 중 택1
필기
시험일
기준
6년제
전문대학
6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응시가능
6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증명서 중 택1
경력
응시
고졸 등 실무경력4년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기능사
보유자
기능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3년
기능사 자격증 사본 +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산업기사
보유자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산업기사 자격증 사본 +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기타응시 동일직무(유사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취득자
동일직무(유사직무) 타 종목
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106학점 이상
학점 취득이 인정되는자
학점인정증명서(한국교육개발원 발급)
정보처리기사 - 응시자격 서류제출시기 및 기타사항
구분 내용 비고
학력
응시
상시제출 2007년부터 산업인력공단 학력응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상시 제출 가능 필기접수시 전산제출가능
인터넷제출 2008년부터 필기시험 접수시부터 전산제출 가능
실기시험 바로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다음 실기시험 응시 당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
경력

기타
응시
상시제출 상시제출 불가 직접
방문
제출
실기시험바로 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다음 실기시험 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
경력 산출 기간 - 4대 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출
- 경력사업장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 추가서류(경력심사사실확인서/
      사업장사업자등록증사본/경력사실확인자재직증명서) 필요
외국 학교 학력 응시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 해당 대사관 확인
   :한국 대학과 동등한 2년제 대학임을 확인하는 서류발급
- 대사관 확인 서류 및 졸업증명서 한국어 번역
- 법률사무소 및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기한 서류 공증
- 서류심사기간에 산업인력공단에 서류 제출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 응시자격 판단기준
구분 응시자격기준 제출서류 유효기준
학력
응시
2년제
전문대학
2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응시가능
2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증명서 중 택1

필기
시험일
기준

3년제
전문대학
3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응시가능
3학년(최종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증명서 중 택1
4년제
정규대학
2학년 수료 또는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 응시가능
- 2학년 수료증명서 또는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증명서
- 4학년 재학/휴학/제적/졸업 증명서 중 택1
6년제
정규대학
전체 교육과정 1/2이상
(3학년재학이상)학력 응시가능
- 전체 교육과정 1/2이상 이수한 학력증명서
-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증명서
경력
응시
고졸 등 실무경력2년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
기능사
보유자
기능사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1년
기능사 자격증 사본 + 공단 양식 경력증명서
산업기사
보유자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산업기사 자격증 사본
기타응시 동일직무(유사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취득자
동일직무(유사직무) 타 종목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41학점 이상
학점 취득이 인정되는자
학점인정증명서(한국교육개발원 발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응시자격 서류제출시기 및 기타사항
구분 내용 비고
학력
응시
상시제출 2007년부터 산업인력공단 학력응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상시 제출 가능 필기접수시 전산제출가능
인터넷제출 2008년부터 필기시험 접수시부터 전산제출 가능
실기시험 바로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다음 실기시험 응시 당일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
경력

기타
응시
상시제출 상시제출 불가 직접
방문
제출
실기시험바로 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다음 실기시험 응시 당해 실기시험 원서접수 초일부터 8일 이내 제출
경력 산출 기간 - 4대 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출
- 경력사업장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 추가서류(경력심사사실확인서/
      사업장사업자등록증사본/경력사실확인자재직증명서) 필요
외국 학교 학력 응시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 해당 대사관 확인
   :한국 대학과 동등한 2년제 대학임을 확인하는 서류발급
- 대사관 확인 서류 및 졸업증명서 한국어 번역
- 법률사무소 및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기한 서류 공증
- 서류심사기간에 산업인력공단에 서류 제출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상공회의소 / 생산성본부

자격제한없음